관습법 인정해 제주도 투표분소 설치
관습법 인정해 제주도 투표분소 설치
  • 송양현
  • 승인 2016.08.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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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과시 위험 정책발표회 불가 총실위 입장 재확인

▲ 인사하는 신임 연수원장 신현승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갖고 연수원장 신현승목사에 대한 인준과 선거와 관련한 몇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오는 9월 27일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다시한번 ‘정책발표회’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정원(중앙연회) 목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위원들이 장정에 있다가 없어진 사항은 하지 말라는 뜻이며 정책토론회가 후보진영간의 세력과시로 변질 되는 등 부작용이 많기에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성대 선관위원장은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일부는 비판은 넘어 비방수준을 넘어설 정도”라며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선관위가 정책발표회 시행을 재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총실위원들은 선관위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하는 토론회와 그 토론회에 참석할 경우 불법이라고 확인하며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삼남연회가 요청한 제주 투표소 설치 요청안에 대해서는 관습법도 법이라며 그동안 약 40여명의 유권자들을 위해 제주도에 투표소를 설치해 시행해왔던 만큼 ‘투표분소’를 설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문성대 위원장은 관습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장정에 없는 사안들을 관습법이라고 주장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피력했지만 전용재 감독회장을 비록한 대다수 위원들이 관습법도 법이라며 선관위가 설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관습법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총회인준 청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인준을 종이 몇장으로 남발했다는 주장과 함께 각 국위원회를 거처 상정하도록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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