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안전운전 사안은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라
음주운전 등 안전운전 사안은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라
  • KMC뉴스
  • 승인 2016.08.1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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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59, 이하 안전시민연대)는 11일 안전운행 관련 행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8.15 특별사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면은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전을 하면서 법을 어긴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안전불감증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해치고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전연대는 2015년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까지 포함시킨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운전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잘못을 범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온전히 받아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연대는 각종 사면 때 운전관련 사면이 반복된 것은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면서 다시는 운전 관련 사안에 대한 사면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2016. 8. 11

안전사회시민연대 http://cafe.daum.net/safe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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