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 조치는 대사기극
법무부의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 조치는 대사기극
  • KMC뉴스
  • 승인 2011.06.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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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 조치는 대사기극


합법화 대상 4,000 여명 취업 불가

법무부와 노동부의 정책적 조율 없는 전형적인 사기행정

고충해소가 아닌 2중적인 고충 부가


법무부가 지난 실시한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조치는 재외동포의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와는 무색하게 재외동포의 고충을 가속시키고 있다. 법무부의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 조치에 따라 구제 되는 대상은 6,000여명 중에 신청한 4,000 여명은 H-2로 전환되지만,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법무부의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 조치와는 달리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제2조 1하에 따라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와 시행령 제1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 한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법무부가 취한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 조치에 따른 대상자들은 정당한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 볼 수 없어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무부의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 조치는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도 없이 공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기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체류를 담당하며 국가정책의 공무를 수행하는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고충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전시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이는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 조치를 취하면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로 자격변경을 하여 기술교육 과정을 거치면 4년 10개월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자격을 주어 체류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단 방문취업(H-2)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단장은 전부산출입국소장 이석화)에서 지정하는 학원에서 9개월간 기술교육(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취업도 할 수 없는 기술교육을 받아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오히려 재외동포들은 허위로 날조된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25~30만원의 비용을 들여 기술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내 놓는 법무부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선별적 합법화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법화 대상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재외동포에게 하등 불필요한 기술교육연수과정(재외동포 대부분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연수교육은 기술연구교육기관 총 538개 기관 중 직종별 컴퓨터 174개, 미용 98개, 제과 68개, 기계 49개, 섬유 23개, 자동차 23개 순으로 나타남)을 만들어 재외동포에게 이중적 고통을 부과하고, 이권을 챙기고 있는(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한낱 법무부의 직원의 자리와 이권 챙기기에 재외동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의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단순히 재외동포의 고충적 측면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폭넓은 수용정책으로 나아가 2004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재외동포법에 따른 자유왕래, 취업, 체류가 보장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재외동포와 시민단체는 실제적인 재외동포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1. 6. 7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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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TEL: 02)312-1686
FAX: 02)312-1688
www.jc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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