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회 감리사협의회 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에 대한 입장
경기연회 감리사협의회 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에 대한 입장
  • KMC뉴스
  • 승인 2016.07.25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연회 감리사협의회《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에 대한 입장》
: 은급제도, 희망으로 화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자로 교역자은급재단에서 “2016년 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안내” 공문과, “2016년 교역자 월 사례비 보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경우 공문을 받은 각 교회는 교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혼란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지침에 뒤따르는 의무를 감당하기에는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고, 장정이 일부분 잘못 해석되고 적용된 부분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연회 28개 지방의 감리사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급법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완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은급제도가 올바로 시행됨으로 목회자들의 신뢰를 얻고, 앞으로 더 잘 정착되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목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들의 빈한한 마음에 희망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은급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공문 4항에 1개월 사례비(생활비)를 본봉(기본급)과 배봉(상여금)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 보고하고, 납부하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과세의 표준(예:생활비=본봉, 생활비=본봉+배봉, 생활비=연봉 등)과, 세율(예:1개월분, 2개월분, 연봉의1/12, 1/18 등)은 국회(예:감리교입법회의)에서 법률(예:장정)로 정하여야 하고, 함부로 대통령(예:감독회장, 은급재단이사장)이나 장관(예:은급부장)의 시행령(예: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없게 함으로, 법의 자의적 해석과 그에 따른 세금부과를 막아 국민을 보호하는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정신이다.

그렇게 볼 때, 2012년 장정에 “생활비(본봉)”이라고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것이지만, 2015년 개정된 장정에 “생활비”라고만 한 것은 생활비에 대한 어떠한 범주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 장정을 만든 것이고, 이를 빌미로 생활비를 사례비로 또는 생활비를 본봉+배봉으로 은급재단이사회(또는 은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법의 적용이며, 권한 밖의 일이다.

즉, 생활비의 범주는 장정으로만 정할 수 있고, 은급재단이사회에 위임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또 현재 장정에서도 위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15년 장정의 생활비의 범주가 명확히 다음 입법회의에서 장정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사회통념상 2012년의 장정에 따라 생활비를 본봉으로 보아야 한다.

2. 같은 공문 5항에 “1958년 7월 이후 출생 교역자의 경우 2007년, 2010년, 2013년 교역자은급부담금의 납부가 결정되면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 역시 2015년 개정된 장정으로 정해진 사항도 아니며, 위임된 사항도 아니기에 어느 기관에서도 납부를 하도록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급입법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같은 은급부의 주장도 잘못된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대다수 목회자들은 우리 교단의 은급제도가 잘 정착되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공교회성의 정신을 따라 묵묵히 무거운 짐을 감당해 왔습니다.

경기연회에는 900여 교회, 1100여명의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새로이 시작되는 은급제도가 시행시작부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모두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리사들이 이 같은 내용의 뜻을 모아 은급재단에 전달하는 것은 은급제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숙고하시어 시정하여 주심으로 은급제도가 올바르게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며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2016년 7월 2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감리사협의회
교역자은급부담금대책위원장 박승호 외 감리사 일동

엄영선(수원권선동) 양기수(수원권선서) 이주현(수원영통) 김 철(수원장안) 김경운(수원팔달) 성진규(용인동) 박천범(용인서) 임용택(안양) 이상철(평촌) 이상국(군포) 최영권(광명) 박정규(새광명) 심동우(안산) 심원석(안산동) 진광호(안산남) 박종현(안산서) 소재송(안산대부) 노정기(사강) 곽일석(남양) 이경용(화성) 이기성(화성동) 박승호(오산) 조성목(오산서) 남궁복(평택동) 박종운(평택서) 최근석(평택남) 김종우(평택북) 박종철(안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