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준비 위해 세부사항 확정
선거 준비 위해 세부사항 확정
  • 송양현
  • 승인 2016.07.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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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여론조사 허용에 대한 질의 들어왔으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차 전체회의를 21일 오후 1시 회의실에서 갖고 선거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지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선거접수를 위해 서류를 갖춰야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후보등록 서류 작성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통계표상의 도장과 구역회 등 각종 서류접수시 도장은 같아야 하며, 입후보자의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작성, 호적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등 세부 내용을 결정했다. 또한, 건강진단서 대학병원 발행에 대해 정신건강진단을 대학병원에서 할 수 없다는 어느 후보의 전화가 있었으나 문성대 위원장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강원도 원주에서도 가능한 일을 수도권에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발언과 함께 참석자들 투표로 정신건강진단 역시 대학병원 건강검진으로 확정지었다.

부담금 성실납부에 대한 논란에 있어 2년 혹은 4년 완납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주장과 부담금 성실납부  장정 532단 제8조의 신설조항(해당연회 평균 70% 이하는 불성실납부 조사 대상)에 따라 선관위 심의분과에서 입후보자의 부담금 성실납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조사권한이 없고 차후 장정개정위원회에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토론 건의하기로 하고 부담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논쟁 중 경기연회 선관위원 중 한사람이 자신의 연회 감독 후보 중 한사람이 해당된다며 고소하겠다는 공개발언을 해 추후 상당한 논란을 끌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허원배 목사, 크린보트, 바른감독선거협의회에서 질의 또는 공개청원한 내용은 전체회의 직전에 접수가 되는 등 검토해볼 시간 없이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기에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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