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종업원의 신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귀순 종업원의 신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KMC뉴스
  • 승인 2016.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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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들은 무엇보다 신변에 대한 안전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이들의 신변이 노출되는 순간 직접적인 생사(生死)의 위험에 빠질 뿐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16년 3월에 제정되어 9월에 시행될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법이다. 북한주민과 더불어 탈북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마땅하며, 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12명의 여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보여준 행동은 오히려 귀순 종업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볼모로 탈북자들의 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는 북한 측 입장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탈북자들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겠는가? 탈북자들이 스스로 한국에 온 것인지, 북한 주장대로 유인·납치된 것인지를 가리겠다는 민변이 있는데 이들의 심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당부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탈북자들의 한마디로 자신의 생사와 가족의 생사가 오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어야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이 귀순 종업원의 법정 출석 결정을 재고하고,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민변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북측의 하수인 역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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