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 KMC뉴스
  • 승인 2015.11.1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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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회재정세미나

2015 교회재정세미나가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어제(11/5) 오후 2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급여)와 목회활동비에 대한 기준과 그 결산이 나타내는 의미를 짚어보고 교회의 재정의 쓰임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가 ‘성직인 목사의 노동과 그 대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통해 성경에서 드러난 노동의 의미를 살피고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 목회자의 성직 수행과 이에 따른 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목회자의 처우가 경제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돼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본회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가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부분과 교회가 부담할 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부분의 구분이 모호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사례(급여)와 목회활동비를 나누는 기준을 지급하는 명목(명칭)이 아니라 지급하는 항목의 속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목회활동비는 실비 정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빙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기독경영연구원 조기성 사무국장이 교회 사례 조사를 발표하였다. 총 10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10개의 교회로 보내 회신된 6개 교회(높은뜻하늘교회, 두레교회, 마중물교회, 예인교회, 청주제일교회, 향린교회)의 사례를 토대로 발표하였다. 10개의 질문은 목회자 사례(급여)에 대한 기준과 참고자료, 목회활동비에 대한 기준과 담임목회자와 부교역자와의 차등 유무, 목회활동비의 기준 및 용례, 실비 정산 등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 및 응답 시간에서 한 참가자는 목회자의 일이 노동인가 헌신인가, 교회의 일이 헌신이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헌신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하고 목회자 사례(급여)에 대한 기준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최호윤 회계사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의 사례(급여) 차이를 지적하며 교회의 크고 작음은 목회자의 능력 차이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목회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최호윤 회계사는 정액을 한도로 정하고 초과범위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법이라면 활동비로 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법에서 그 내역을 교회가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목회활동비의 실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관례에 대해 이 제도가 예전 일반 기업의 기밀비에서 따왔기 때문이며 이미 기밀비는 20년 전에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교회에서만 그 제도가 유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정 지출에 관한 기준을 교단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목회자 처우 중 사례(급여) 문제는 노회나 총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사례(급여)와 목회활동비의 구분이 애매한 현실을 직감했다. 사실 이번 주제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의 사적 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 대한 것이었는데 참석자들의 주된 관심은 목회자 사례의 적정 수준과 그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할지 등의 사적 영역에 있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 사례(급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고 또한, 공적 영역에 대한 지출 기준과 실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교회 사례 조사 발표를 통해 이미 위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더 많은 교회 사례를 연구하고 뜻을 함께 하는 교회와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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