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부담금 축소와 교회기관 연쇄부도?!
본부부담금 축소와 교회기관 연쇄부도?!
  • KMC뉴스
  • 승인 2015.08.07 1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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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근간 흔들리는 감리교회 개혁은 지금 산으로 바다로 들로

1. 연회의 난(?)과 본부 해체

이번 부담금 조정 개정안은 연회지원금 감축에서 시작된 것이다. 교리와 장정에는 본부부담금 납부와 연회지원금 제도를 정해놓고 있다. 즉 본부 부담금에서 연회를 지원하고 본부 임대수익금에서 본부 정책비를 지원하는 연쇄순환 출자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감리회본부 임대수익금이 감소하여 연회지원금이 줄어들자 감독들이 연회지원금을 이전처럼 본부부담금에서 나누어 받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은급비 지원문제까지 겹치자 아예 연회에서 단합하여 각 연회마다 비슷한 법안을 통과하였다. 그 내용은 본부부담금 1%(75억) 중 0.2%는 본부가, 0.3%는 연회지원금으로, 나머지 0.5%는 은급이사회에서 요청한 은급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연회감독들이 협의한 동의안를 통과시킨 것이다.

부담금 조정 개정안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본부의 살림살이 규모까지 정해놓은 것이다. 이럴게 될 경우 본부는 1%의 부담금 수입에서 0.2%(15억)만 남고 0.8%(연회지원금과 은급지원금)가 갑자기 증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정을 이전처럼 개정할 경우 임대수익금에서 연회에 지원하던 20억을 본부지원금으로 변경하면 약 35억 정도로 0.7%이하의 예산과 기타비용으로 예산을 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회들이 제출한 통일된 개정안은 485단에서 본부부담금에서 0.3%를 가져가는 것으로 변경하고, 488단의 감리회관 수익금의 연회사업비를 제외한후 이전처럼 본부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해야 하는데 아예 이마저 제외한 채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즉 본부부담금에서 0.2%(15억)만 감리회본부가 사용하게 제한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 출판수익 및 기타비용 약 2억 추가해도 20억도 안되는 예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총회실행위원회 예산안에 따르면 감리회본부 전체예산 365억 중 비영리사업과 정책비용으로 사용되는 순수 예산이 85억이며, 이 수입의 대부분이 부담금1%(76억원)에 있는데 이를 0.2%(15억)만 가지고 사용하라는 이번 부담금 조정에 대한 10개 연회의 결정은 그야말로 감리회본부 재정에 치명타(?)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전체를 해체 직전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예산을 80% 줄이라는 발상이 선한 것인가?

-기사추가 2015.8.11-

감리회본부 건물 임대수익 중 선교사업비로 20억 정도 본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마저도 2014년도 결산기준 일반관리비(인건비포함)를 제외하면 약 5억정도 예산밖에 사용할 수없다.

2. 감리교회 지도력의 한계

그런데 연회들은 부담금과 본부 예산의 막연한(?) 축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없이 이러한 어이없는 결정을 왜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감리교회 중요 지도자들인 감독회의를 비롯한 모든 총회 위원들이 감리회본부의 대외지원 기능이나 총회기관과의 상관성이나 운영과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감리회 본부는 영리 수익사업을 하는 유지재단 사무국, 출판국 등이 있고, 비영리 기관로서 정책부서인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연수원이 있으며, 별정 영리수익 사업기구인 기독교타임즈가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마치 일반회사들의 그룹조직과 같이 상호 출자 혹은 지원을 통해 서로 돕고 사는 자본공동체인 것이다. 그 어느 기관들이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고통을 받는 구조인 것이다. 감독들은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공멸된다는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회의 지원금 축소로 인해 전체적인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각 연회의 안정적 수입에만 관심하게 된 결과가 바로 오늘날 부담금 파동이다.

이는 감리교회 지도력이 협력을 통해 감리회본부와 연회본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경쟁 관계로 생각하여 감리회본부의 수입예산으로 사용하는 본부부담금 1%를 0.2%로 지나치게 축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는 결국 감리교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이는 감독회의를 비롯한 총회 실행부위원회, 본부 각국 위원회들이 본래의 협의나 정책적 기능보다는 물질적 관심에만 급급한 결과 빚어진 상황이다.

3. 감리교회 지원 기관과 연합기관의 연쇄부도 가능성!

감리회본부 부담금이 0.2%로 줄어들게 되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길까? 당연히 총회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다. 이는 현재 감리회본부 직원 90여명 전체의 인건비인 23억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 법령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외 모든 지급경비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총회사업을 위한 위원회의 경비와 각국의 정책비는 0원으로 책정되어 총회사업이 사실상 마비가 되는 것이다. 각 국 위원회를 비롯하여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을 위한 정책 회의는 불가능해지고, 또한 총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회 소집비용 및 교통비마저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 및 총회산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해지고, 모든 정책 사업 및 지원은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총회 소집에도 각 연회가 분담금을 내어 진행해야 하며, 나아가 총회 선관위 조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거비용 및 선거를 위해서는 각 연회의 부담도 적지 않게 증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연회는 총회가 감리교회의 대표법인으로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WMC, WCC, AMC, MMC, 환경선교, 사회봉사회 등 모든 연합기관에 지급하던 모든 분담금이나 지원금을 직접 모아서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연회는 막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연회가 지원하지 않게 되면 감리회본부가 지원하던 모든 연합 기관들은 연쇄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본부에서 지원하던 총회 기관인 남녀청장년선교회를 비롯하여 청년회, 전도학교, 군선교회, 출판문화원, 속회연구원, 서부연회, 선교사 장학재단, 직장선교회, 청소년선도회, 농촌선교훈련원, 부흥단, 영성사업, 낙도선교,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독교타임즈, 역사시설지원, 경찰선교, 교정선교 등 모든 단체들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이 사라져 감리교회 기관들의 연쇄 부도 혹은 사업 불능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4. 그리고 감리교회의 공멸(?)

결국 연회지원금이 수익금에 따른 변동이 아닌 확정적 수입을 위해 시작된 부담금 조정은 감리교회 전체와 관련기관의 막대한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모든 기관들이나 단체가 조직 축소 및 위원회 축소, 업무 축소로 말미암아 선교사업 전체가 위축되고 감리교회가 해체되고 개교회주의가 가속되며, 공멸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책부서의 예산 축소는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모임에 대한 예산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본부에서 모임이나 행사를 할 경우 각 연회에서 나눠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보면 장로회가 노회 중심으로 운영되듯 본부는 기본재산위원회를 제외하고 침례교단처럼 본부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장로회처럼 노회에서 유지재단 설립과 정책국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등 감독제도의 감리교회는 유명무실해짐으로써 감리교회라는 교단 명칭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또한, 감독회장은 필요없는 교단이 될 것이며, 자연스레 감독제도 역시 폐기될 되고 개체교회 위주의 교단으로 교단 정체성 마져 바뀌는 감리교회 분열 및 공멸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리교회 개혁이 아닌 공멸의 장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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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 2015-08-14 16:29:31
어릴때 아이들세상에서 말하는 떼는 떼대로 간다는 말이있다

감독회장되겠다고 부정선거로 당선된자가 뻔뻔스럽게 자리를 유지하고 특정신학교 출신이 아니면 선거로 당선된 감독회장을 끌어내리며 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않는 정치목사와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시정잡배 같은 몰지각한 장로들이 있는 이상 감리회는 희망도 소망도 없다
장정을 100번을 개정하면 무엇하나 장정을 따르지 않는 오만 방자한 "갑"질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