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광화문 농성을 지지한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광화문 농성을 지지한다!
  • KMC뉴스
  • 승인 2015.04.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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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예레미야 31장 15절)

지난 2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원 3명은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 시행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특조위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특조위 활동을 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답변이 올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척결과 참사 원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조위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께 두 차례나 면담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어도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곳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시행령으로는 특조위가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책임을 밝혀내야 할 대상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8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석태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특조위가 요구한 5월 1일까지 시행령을 폐기한다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시행령은 정부가 이미 조사해 놓은 자료에 대해서만 검증하게 함으로써 특조위의 손발을 묶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특조위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에서 파견한 고위 공무원이 차지하여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게 만들어 놓았다. 대통령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공감대를 지니게 되었지만, 시행령에서는 특조위가 안전 사회를 위해 제시할 대안의 영역을 해난사고에만 한정시켜 놓았다.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이다. 우리는 이런 엉터리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이석태 위원장 및 위원들의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배제하라.
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제한하지 말라.
4.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자유로운 제안을 보장하라.
5.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15년 4월 29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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