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 부담금 변천사
교리와 장정 부담금 변천사
  • 송양현
  • 승인 2015.04.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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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변화 1] 본부부담금 0.2%로 축소인가? 1% 유지인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성문화된 법에 의해 모든 행정이 준행되고 있는 교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2년 마다 입법의회를 거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거나 수정, 폐기된다. 지난 4월 10개 연회에서는 연회지원금의 감소로 인해 본부 부담금에 대한 논란이 감독회의에서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있었고 이는 본부 부담금의 0.2% 축소냐? 현행 1% 유지냐?로 확대됐고 이에 KMC뉴스에서는 감리교회 교리와 정장을 통해 그간 본부 부담금의 변천사에 대해 기획 취재를 했다. 참고 자료는 감리회 본부 역사정보자료실의 최근 교리와 장정을 열람 및 참고했다.

우선 조선감리교회 1931년 교리와 장정에는 구역회에서 부담금을 사문하게 되어 있고, 지방회와 연회에 부담금을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총리원(현재 감리회본부)의 경우에는 각 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매년 각 교회 감사절 헌금의 일부, 남.여선교회 선교금, 종교교육 및 일반교육헌금, 의연금, 기부금, 유증금, 미국 감리교회의 보조금을 받아 집행했다.
공식적으로 부담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1930년 중반부터 1970년대 장정에 따르면 감독 및 총리원 운영을 위한 부담금을 연회에 배정하고 연회는 지방회에, 지방은 구역회에 예산을 배정하여 부담금을 제출토록 했다. 쉽게 말해 본부에서 책정된 예산을 각 연회 그리고 지방, 구역회(교회)로 할당해 십시일반 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리고 총리원 각 국은 개별적으로 후원 및 개체 교회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운영하도록 했다.

지금의 본부부담금 고정 책정 1%는 1980년대부터 생겨났다. 1980년대 들어 감독회의 경비는 연회에서 부담했고, 각 국 예산은 재단 수입에서 사용했다. 그러던 중 1985년 10월 특별총회에서 교회 결산액의 1% 부담금이 신설되고, 감독회의 경비는 교회 부담금의 20%를 연회로 부담시키고 연회는 다시 지방, 지방은 구역회로 배당해 초회 감독에게 송달했다. 그러나 실상 1986년 11월 말까지 통계에 의하면 20%의 부담금은 8% 정도만 납부해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각 국 예산은 재단 수입에서 사용해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의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991년부터는 본부 부담금을 결산액의 1%로 유지하면서 미자립교회는 0.5%로 줄여줬다. 그리고 본부예산은 부담금과 재단수입금을 재원으로 했다. 그 후 본부부담금에서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를 지급하다가 어느 감독회장의 지금의 감리회관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전횡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해 감리회관 건물 임대보증금 중 70%까지 충당하는 시대의 사기극 같은 일이 발생했다. 70%까지 충당한 이후에는 그 수익금을 교회 개척 및 선교비로 사용하게 됐고, 1996년부터는 미자립교회도 동일하게 본부부담금을 1%로 증액하게 된다.

2003년부터는 은급 부담금이 1%에서 1.5%로 증액됐고 2007년부터는 그간 부담금에서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를 지출하던 것을 감리회관 수익금에서 지출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2005년 장정을 보면
             451단 제2조(정의) 본부 부담금의 50%를 교역자양성비 및 연회사업비 계상 배당
             454단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교회개척 및 선교사업비
로 명시되어 있으며 2007년 장정 개정에서는
            483단 제2조(정의) 본부부담금을 본부 및 기타예산으로 책정
            486단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

로 다시 번복됐다.

그리고 현재는 감리회본부 재정구조에서 정책부서(비영리)는 부담금을 사용하고, 사업부서(영리)는 수익금에서 비용을 사용하고, 감리회관 수익금은 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결국 감리회본부 부담금은 조선감리교회 때는 교회의 헌금과 미연합감리교회의 보조금으로 유지되어 오다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된 본부를 갖게 되고 개교회에 1%라는 본부 부담금을 책정하기 시작했던 것이 현재의 감리회관 건립을 위해 증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게 된 것이다.그런데 본부 수익금의 축소로 연회 지원금이 적어지자 다시 부담금에서 받는 구조로 돌아가야 된다는 현재의 논란까지가 감리교회 본부부담금의 변천사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천의 역사 속에서 모 감독회장 당시 감리회관의 임대보증금이 증발해버린 사건은 역사적으로 감리교회 발전에 큰 타격이었으며 감리교회의 눈먼 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우스갯소리가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특히 감리회관의 건립 후 임대 수익을 건립에 힘쓴 개체교회로 환원하는 목적으로 연회선교사업비로 다시 배당하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정작 연회는 이를 경상비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개체교회는 개체교회로 환원되지 않는 배당금보다는 본부부담금을 줄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본부에 대한 색안경 또한 벗겨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 전체가 교인수와 수입이 줄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감리회 사태를 통해 보여준 감리회 본부의 역할은 개체교회 성장과 발전과 상관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정서가 이번 본부 부담금 논란이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연회부담금의 경우 미자립교회에 대한 감액이 일부연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의 통폐합, 광역연회 주장 등도 이번 부담금 논란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본부 부담금 논란은 그간 감리회 본부가 바닥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가운데, 개체교회는 감독회장 사태를 통해 감독회장이 부재중이어도 감리교회 운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현장정서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실정이다. 또한, 감리회관 건립 당시 감리회 교인들의 헌금이 보태져 건설된 만큼 이후 수익배당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구조 속에서 본부부담금 축소는 어찌 보면 개체교회의 당연한 요구라고 해석 될 수 있다.

반대로 시대가 변한 만큼 타교단의 본부와 비등하게 운영 유지해야할 본부로써는 달갑지 않은 소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감리회본부는 신경하 감독회장 당시 막대한 비용으로 외부컨설팅을 받아 본부 구조개혁을 준비했으나 설계에 그쳤고 비용만 지출했다. 또한, 감리교회 감독회장 사태를 통해 여러 단체들이 감리교회 개혁을 주장하고, 현 감독회장 역시 감리교회 정상화와 개혁을 주장하지만 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총무 부재중에 발 빠른 개혁을 통해 입법하여 본부를 개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총무를 선임함으로써 향후 약 4년간은 현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연회와 지방의 광역화 및 통합으로 부담금을 축소하고, 늘어나는 은급 비용 절감을 위해 금촌묘지의 개발을 통해 자산을 확보해 나가야 부담금에서 해방되고, 연회와 지방을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1984년 교리와 장정
▲ 1985년 교리와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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