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권의 인구 편차를 생각할 때
이제 선거권의 인구 편차를 생각할 때
  • 조박사
  • 승인 2014.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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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비로 50%이상 소비하는 조직 죽은 조직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 인구편차 기준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역구 중 62개 지역구가 조정 대상으로, 37개 지역구는 인구 초과로 분구가, 25개 지역구는 인구 미달로 통합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권의 합리적인 인구 등가성이 요구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의 결과로 우리 교단도 이제 이 기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단은 10개 연회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현재 연회별 성도의 숫자를 보면, 이 선거권의 인구 편차가 상당히 벌어진다. 10만 명이 되지 않는 연회도, 한 명의 감독이 선출되고, 3배 4배 성도의 숫자가 있는 연회도 공히 한 명의 감독이 선출된다.

감독 선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각 연회마다 각 연회를 대표하는 분야별 대표를 똑같이 뽑는다. 또한 연회별로 입법회의 의원도 뽑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연회는 그 대표의 둥가성을 따져보면, 1:3 정도가 아니라, 1:5, 1:6의 인구편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연회를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연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제 교단을 대표하는 각 부의 대표를 뽑을 때는 반드시 이 인구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선출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교단이 사회의 제도나, 사회의 기준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다. 교회의 기준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사회의 기준을 뛰어 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리교는 사회의 행정구역과 행정체제를 따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각 지방은 행정구역의 군이나 시에서는 구를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연회도 기본적으로 시도나, 군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제 선거권의 인구 편차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단도 이제 몇 개 연회를 통폐합하는 광역연회나, 몇 개의 지방을 통폐합하는 광역지방 제도를 의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연회가 단지 관리하는 관리비로만 수 억 원을 소비하는 현재의 체제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든지, 행정조직을 제외하고는 유지 관리비로 50%이상을 소비하는 조직은 이미 죽은 조직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각 조직을 보면, 사회의 생산성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폐지되어야 할 조직이 너무 많아 보인다. 1년이면 수 십 억 원씩 연회 관리비로 사용하는 현실을 보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의 한숨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각 부담금을 내기 때문이고, 그들도 선거권의 편차에 적용되는 똑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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