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세습을 포함한 포괄적인 세습금지 방침 마련을 촉구한다.
변칙세습을 포함한 포괄적인 세습금지 방침 마련을 촉구한다.
  • KMC뉴스
  • 승인 2014.09.18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칙세습을 포함한 포괄적인 세습금지 방침 마련을 촉구한다.

오는 9월 22일부터 주요 장로 교단의 총회가 개최된다. 각 교단의 2013년 총회에서는 세습방지법 제정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적지 않은 결실을 맺은 바 있다. 기장은 세습방지법을 입법하였고, 예장 통합은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기로 가결하고 이번 99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다뤄질 계획이다. 입법화는 되지 않았지만, 예장 합동에서는 ‘세습이 불가하다’고 결의하였고, 예장 고신은 1년간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 봄에는 기성의 정기 봄노회에서 세습반대안건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갱신의 시도를 퇴행시키는 결정 또한 있었다. 예장 합동의 경우, 지난 98회 총회에서 ‘세습은 불가하다’고 결의하였음에도, 총회 임원회는 전체 회의록 중 세습 관련 회의록 채택만을 유일하게 유보하는 결정을 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한국교회의 세습을 교회의 공공성을 상실하고 게토화된 집단으로 전락한 한국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힘써왔다. 이에 각 교단의 총회를 앞두고, 아직 세습방지를 결의하지 않은 교단은 세습방지를 위한 전향적인 결의를 도출해내고, 이미 세습 금지를 결의한 교단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소속 교회들에 확실한 실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 그간의 교단이 보여주신 노력들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성총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물론 세습방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모든 유형의 세습을 다 막을 수는 없다. 대다수 교단의 세습방지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목회를 직접 승계하는 직계세습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현재의 세습방지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다양한 변칙세습이 횡행하고 있다. 변칙세습은 직계 세습만을 제한하는 기존의 방지법망을 교묘하게 피하여 겉으로는 세습이 아닌 것처럼 위장된, 매우 비윤리적이고 기만적인 형태의 세습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만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충족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린 채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변칙세습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교회의 징검다리 형태의 세습과 명성교회의 지교회 형태의 세습 등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의 심각성을 목도하고 있다. 막강한 부와 인적 자원을 소유한 초대형교회의 지교회 개척에 의한 변칙세습이든 중소형 교회들의 교차세습이든 이미 다양한 종류의 변칙세습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반연은 직계세습보다 교묘한 변칙세습이 한국교회를 더 나락으로 가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세반연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공신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도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직계세습 뿐만 아니라 변칙세습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세습방지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17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