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기독교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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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C뉴스
  • 승인 2014.06.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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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기독교대책위원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7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 경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개정 전 정관 제24조 제1, 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원고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한성공회 추천 이사 2인의 후임 이사를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고,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위 이사 2인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당시 선임되어 있던 이사 9인 만으로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는 위법하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이사회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해왔던 것으로, 원고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한성공회 추천 이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 당시의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연세대학교의 바른 발전과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는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연합과 공공성을 설립정신으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설립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으로, 모든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특정 교단의 전횡을 방지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교단별로 고르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연합과 공공성을 실현하여 왔습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 결의의 불법성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상고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그것도 기독교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학교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준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학교의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소중한 설립정신을 도외시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불법적으로 정관 개정을 결의한 이사회 의결을 무효화시켜 학교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 고백하며 상고심에 임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회장 박종덕 위원장 손달익 총무 김영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동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신웅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총회장 하동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김철환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김대현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김근상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주준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최순영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김동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안명환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이주형
한국구세군 사령관 박종덕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평신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박종근 심영식 안기대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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