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일가 판결에 대한 성명서
조용기 목사 일가 판결에 대한 성명서
  • KMC뉴스
  • 승인 2014.02.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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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는 말은 그만하고, 이제 진정성 있게 참회해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주장으로, 의혹으로만 여겨졌던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에 대한 범죄행위가 마침내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하 여의도교회) 당회장 시절이던 2002년 12월, 장남 조희준 씨가 소유한 영산기독문화원에 이득을 안겨주기 위해 교회 돈으로 해당기관 주식 25만 주를 서너 배 이상 비싸게 사들여 교회에 모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조 목사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부당거래에 대한 증여세 103억 원을 줄이기 위해 35억 원만 내고 나머지 세금은 포탈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교회 안팎의 공문서들을 조작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교회에 131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는 지난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50억 원도 부과 받았다. 장남 조희준 씨 역시 이를 공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확인한 범죄행위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벌여 확인한 조 목사 일가의 전횡과 사유화는 예상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교회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한 영산재단은 당초 합의와는 다르게 지금도 장남 조희준 씨와 그 측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삼남 조승제 씨가 대표로 있던 인터내셔날클럽매니지먼트그룹(ICMG)은 교회 소유 건물 운영 및 헐값 매수 등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또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국민일보 평생회원 구독료 약 382억 원도 무책임한 투자 등으로 거의 소진된 것으로 다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조 목사가 사용한 특별 선교비, 은퇴 후 받고 있는 막대한 퇴직금 등도 의혹투성이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접하며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이사 개혁연대)는 먼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내용과 교회 자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모두 우리 개혁연대와 교회 내 개혁그룹들이 여러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라도 교회 측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좀 더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과 같이 한국교회와 여의도교회에 더 큰 파문과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 측근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판결 직후 행한 교회 설교에서 조 목사는 지금의 어려움이 마치 흠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훈련인 것처럼, ‘진주와 같은 고난’이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느니 하며 변명하고, 여전히 존경을 받으려하고 있다.

이제 우리 개혁연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뜻을 밝힌다.

하나, 조용기 목사는 이제라도 하나님과 교회, 사회 앞에 저지른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고백, 인정하고, 교회 설교를 포함해 모든 공적 직위와 직함들을 내려놓을 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 또한 법이 명령한 모든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하나, 조용기 목사의 인척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 교회의 특혜를 탐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악행에서 벗어나, 교회와 관련된 일체의 관련 업무와 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고 새로운 믿음의 가족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하나,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는 아플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조용기 목사의 죄악을 숨기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2014년 2월 26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종운⋅백종국⋅방인성⋅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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