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 KMC뉴스
  • 승인 2013.04.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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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목회자가 공동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공공책임실현 측면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독인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려고 했지만 교회내부의 인력부족, 정보 부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신고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소속 목회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201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목회자의 2012년 귀속 소득 신고를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활동일정

▪ 신고 요청서류 접수기간: 5/1(수) ~ 5/20(월)

▪ 신고서 작성작업: 5/1(수) ~ 5/25(토)

▪ 종합소득 신고서 접수기간: 5/27(월) ~ 5/29(수)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신청 안내 >

● 준비서류

(필수서류 및 정보)

- 신청서(양식은 www.cfan.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서에 있는 교회정보 기록란에 기록해주세요.)

- 급여내역(월별 급여명세 또는 항목별 년간 사례비/급여 총액)

- 부양가족 대상자를 표시한 주민등록등본(원본)

(추가서류 및 정보)

- 건강보험료 납부액

- 국세청(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pdf출력물

- 기타소득공제 입증서류

● 신청방법

- 상기 해당 준비서류와 신청서를 5/20(월)까지 등기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 주소: 150-0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담당자 앞

● 신고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활동과 더불어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운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려는 분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는 목회자가 제출한 서류정리 및 분류, 기초정보 확인 및 신고소득 계산 등 종합소득 신고대리 기초단계의 업무 지원 및 전화상담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 자원봉사자 모집기간: 4/23(화) ~ 4/29(월)

▪ 자원봉사자 교육: 4/30(화) 오후 2시 ~ 5시, 청어람 5실

● 주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문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02-741-2793, www.cfan.or.kr, cfan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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