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교회 담임자 채교열 목사 대법원 형 집행 만료 시까지 직임 정지
경신교회 담임자 채교열 목사 대법원 형 집행 만료 시까지 직임 정지
  • 김오채
  • 승인 2024.10.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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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담임목사 직무대행 지명토록 성동광진지방회 감리사에게 통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감독 이용원 목사)는 10.23(수) 강제추행치상(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233 강제추행치상, 서울고등법원 2023노2926 강제추행치상, 대법원 2024도 7239 강제추행치상)의 확정판결(2년 6개월)을 받은 성동광진지방회 경신구역 경신교회 담임 채교열 목사에게 [교리와 장정](2023년) 제3편 제5장 308단 제108조(감독의 직무) 제⑥항에 근거하여, 대법원 형 집행 만료 시까지 담임자 직임을 정지하였다.

또한 성동광진지방회 감리사에게 [교리와 장정] 298단 제98조(감리사의 직무) 제④항에 근거하여 즉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감독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 지명하도록 통지하였다.

한편 채교열 목사는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어 재판 중으로 재판의 결과와 언제쯤 경신교회 사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될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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