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 비정주 선교사 현안 타계 위한 간담회 개최
A국 비정주 선교사 현안 타계 위한 간담회 개최
  • 김오채
  • 승인 2024.10.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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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 감시와 핍박 점점 심해져 선교사역 심각한 타격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총무 태동화)은 세계선교사역부(부장 남수현 목사) 주관으로 10.4(금)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까지 본부교회에서 남수현 부장과 서기 김영란, 문희인 선교행정부장 및 A국 비정주 선교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가2022년-2027년까지(5년 동안) A국 선교사에 대하여 비거주 선교를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조치한 이후, 지난 2년간의 A국 선교사역의 실태와 향후 2년간 나아가야 할 선교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A국 비정주 선교사 현안 타계 위한 간담회 개최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참석 선교사 중 파송 기간이 제일 많은 선교사의 개회기도 후, 참석 선교사들이 돌아가며 본인의 사역과 근황을 설명하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A국 선교사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L선교사는 선교국의 정치 상황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선교사역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본인의 선교사역지의 선교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지역적 선교상황

①B성의 경우-정부정책에 따라 허가된 교회라고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예배를 금지시켰고, 교회 내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12조항을 가르쳐야 하기에 성경적 목회를 지속하기 어렵고,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기 어려워 사임하는 사역자가 많다.

②C성의 경우-코로나 이후 A국 교회의 침체가 심각하며, 3-4년 이내에 선교의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A국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③O성의 경우-가정 내에서 가정예배까지 공안이 감시하고 제재하는 실정이며, 공안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감시체계의 심화-감시카메라, 감시요원의 증가. SNS 통제 심화,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의 온라인 접촉도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신학교, 선교센터가 모두 문을 닫았다.

☞비자 연장의 어려움–사업비자의 경우라도 3년 이내의 영업실적을 증명하고, 가족수에 맞는 가계수입, 세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점차 비자 획득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현지인 사역자의 노령화–중국 현지 내의 현지인 사역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회 출석하는 청소년의 경우 장학금을 제한하는 등 젊은 세대의 교회 유입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

☞A국 선교를 위한 제안-사업비자도 불분명한 상황이기에 A국선교의 전략에 대한 전격적,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A국 내에서 이뤄지는 사역보다 A국 밖에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뤄지는 A국인 선교가 더욱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A국 선교는 A국+한국의 양자 동역 선교, 팀 선교를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A국 선교의 다각화, 다양화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감리회 A국 선교 현황과 과제들-남수현 부장(본부 세계선교사역부) 설명

►A국 선교사 파송수

☞A국 선교사는 2024년 현재 69가정 121명으로 오랜기간 동안 감리회 파송 최대국 1위를 지키고 있었으나 필리핀(74가정 130명)에 이어 2위 파송국가가 되었다. 2017년 이후 총 75가정이 A국을 떠나 국내로 목회를 이임하거나, 다른 나라로 재배치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 A국으로 새롭게 파송된 선교사는 8가정에 불과하고 그중 6가정이 A국 국적자 가정이다. 현실적으로 비자문제가 A국 선교사의 파송을 불가하게 하였고, 이는 한국교회의 A국 선교적 동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 파송선교사(1,281명) 대비 10%에 불과하다.

►A국 선교사 재배치 (2017년 이후)

구분

상세사유

선교사 유닛수

합계

선교지변경

대만

7

31 유닛

말레이시아

4

라오스

3

인도네시아

3

러시아

3

필리핀

2

태국

2

조지아

2

피지

1

카자흐스탄

1

네팔

1

베트남

1

캐나다

1

사직자

국내이임

31

44 유닛

자원은퇴

2

목회중단

11

 

☞A국 선교사의 재배치는 압도적인 다수가 변경한 국가 내에 이주한 A국인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긍정적이다. 재배치된 선교사의 경우 대상이 A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지교회, 지역공동체와의 소통, 협력 없이는 사역이 효율적으로 정착하거나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재배치된 감리회 A국 선교사의 경우 초반에 고전한 측면이 있지만 현지 선교사회와 현지교회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A국 선교를 위한 전략적 모색

►2022년 이후 A국 상황은 호전되었는가? 아니면 악화되었는가? 본토 선교의 가능성은?

2022년 6월 감리회 본부는 A국 선교사와 후원교회를 초청하여, A국 선교전략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회의의 보고서에 따라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는 향후 5년동안 A국선교사에 대하여 비거주 선교를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년 전 A국 선교 상황과 비교할 때 선교적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부정적 신호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7년 이후에도 A국 상황이 지금보다 호전되리라 볼 수 있는 정황은 많지 않다. 오히려 선교사가 본토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접촉한 경우, 현지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회가 탄압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과연 본토 내에서 체류하고 정주하여 사역하는 지금의 A국 선교형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선교에 유익한 것인가 묻게 된다. 따라서 감리회 선교전략과 방향이 흩어진 A국인에 중점을 두는 사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A국 선교에 있어서 비즈니스선교가 실제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년 전 A국선교전략회의에서 A국에서의 체류와 정주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선교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평가는 A국의 경우 비즈니스비자도 그 길이 막혀 있고, 추진하던 감리회 선교사들의 비즈니스도 모두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A국의 감시체계와 통제는 첨단기술과 맞물려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선교 또한 선교사의 체류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비자문제가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갈수록 비자취득이 어려워 지고 있으나 A국의 경우는 현실적인 선교사의 장기체류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A국 선교를 위해서 지리적 선교가 아닌 공간적 선교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과연 감리회 교리와 장정, 한국교회 전반의 정서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것인가?

A국 선교를 국경에 갇혀있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A국인이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감리교회의 전통적인 선교적 가치, 지향성, 그리고 한국교회 전반의 정서를 고려할 때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감리교회는 전통적으로 속지주의(해설-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이는 선교에 있어서 A국 선교는 A국 국경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뜻이다)와 정주선교를 견지해 왔고, 이를 통해 감리회 선교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속지주의 선교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현장의 커뮤니티의 결합과 연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다만 지금과 같이 여행과 이동이 자유롭고, 또한 그 이유가 강제적이든지, 자발적이든지 이주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견주어볼 때 속지주의 선교의 한계는 무엇이며, 더불어 속인주의 선교(해설- 자국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구적으로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가르키는 것으로, 선교적으로는 A국 국경 밖에 있더라도 A국인이 거주하는 속이라면 A국 선교로 이해하는 것이다)의 적용 가능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선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선교사는 임의로 선교지를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으며” “선교사의 사직은 임기 만료 또는 병고나 사고,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6개월 이상 선교사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 6개월 이상의 체류를 보장할 수 없다면 사직을 권고 받을 수 있다. 이는 6개월 이상의 사역 공백은 정상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다시말해 속인주의 선교, 비거주선교, 비정주선교를 담아낼 조항이 감리교회 내에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참석 선교사들이 본부에 바라는 정책

►남수현 부장은 제36회 총회 리더쉽이 11.1로 바뀌게 되는데 선교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일이나 위에서 제시한 A국 선교를 위한 전략적 모색방안이 효율적으로 제시되고 집행되도록, A국의 상황을 한국교회에 잘 전달하여 서로의 간극을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A국의 선교상황이 어렵다 보니 한국교회의 A국 선교 열정의 불이 꺼질까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참석 선교사 발언

☞S선교사-A국의 선교상황이 감시와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주 선교사가 과연 A국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 지? 현지인 목회자나 교인들이 심한 감시로 정주 선교사를 만나는 것을 심히 꺼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더욱이 성경 출판이 금지되고 자기들의 정책에 맞게 성경을 변형하여 출판함으로 기독교 본질이 심각히 훼손될 소지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A국의 선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A국의 선교를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H선교사-S선교사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하며 본인의 사역 상황을 설명하면서 묵묵히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현지 교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너무 겁먹고 사역을 중단해서는 않된다고 말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정책보다는 긍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B선교사-A국의 비자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나라도 A국과 같이 비자발급이 어려운지를 묻다.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정리되었다. 3개월 비자가지고는 선교할 수가 없다. 왜나면 집을 구하기 어렵다.

▣문희원 부장-마무리 발언

선교 정책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하여진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가 있고 실무자들은 선교사들의 사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사역 지역에 따라 선교 상황이 많이 다르니 본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루어 간다면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말한 후, 마무리 기도로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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