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9일 오후 3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 재판부 362호 법정에서 감독회장 선거와, 서울남연회 선거중지, 동부연회 후보효력정지를 구하는 2건의 가처분 심리가 진행됐다.
먼저 2024 카합 21333 ‘감독회장, 감독 선거 실시중지 및 후보등록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채권자 민경삼)을 진행한 재판부는 9월 13일까지 추가서면 제출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교회재산의 재단편입 기준일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에 대해 채무자측에 총회차원에서의 유권해석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및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유권해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진행된 2024 카합 21327 후보등록결정효력정지 가처분(채권자 공기현) 사건 심리는 보조참가인 우광성 목사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리 중 채권자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채무자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며, 이를 소명할 실질적인 재판 당사자의 불참으로 재판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돼지 않았다. 해당 사건 심리 역시 당일 종결하고 13일까지 양측에 추가서면을 받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동안 감리교회 선거 재판이 법원에 의해서 중단된 적이 없다며, 딱 한번 법원에 의해 선거가 중단된 사건은 총회 차원에서 김충식 목사를 제외하고 진행했을 때 가처분이 인용됐다며, 당시 인용된 사유는 본안 판결 이전에 김충식 목사를 제외하고 선거를 진행할 경우 김충식 목사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본안 재판의 경우 법리를 다루는 판결이지만 가처분은 임시 결정이기에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처분 재판의 성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