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동부연회 감독선거 후보 공기현 후보가 상대 후보인 우광성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남연회 후보자에 대한 후보등록결정효력정지가처분에 이어 동부연회 선거도 사회법으로 가게됨으로써 2008년 감리교회 감독회장 사태처럼 감리교회가 온통 사회법으로 또 한번 혼란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됐다. 특히 아직 법원에서의 확인은 안됐으나 감독회장 선거 역시 사회법으로 중단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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