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을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해 -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곽영준)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의무면제 규정 개정 요구’(22진정0951900) 진정에 대해, 지난 5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결정문 송달일은 7월 29일).
2022년 11월 11일, 베트남 출신 미등록 외국인 T씨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총 1,260여만 원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출석 조사에 응했다가 사용자의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 현행 체포돼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됨으로써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발견하면 바로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통보의무(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의한 것이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직무 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를 예외로 인정하여 통보의무 면제 사유(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피해는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다.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이러한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업주로 인해 추가 피해를 당하는 외국인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과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보호 관련 국제 권고기준을 언급하면서 미등록 외국인이 기본적 인권의 주체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통보의무제도 때문에 노동관계법령 피해 미등록 외국인을 관계 당국에 통보한다면 직무 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높고, 미등록 외국인은 “방어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크다.”라고 하며 법무부에 해당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통보의무 면제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다루는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권고사항이 실현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영준 센터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도 나온 만큼 법무부는 임금체불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외국인주민이 권리를 구제받는 데 제한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건 개요] 2019.10 ~ 2022.7 베트남인(남자), 경남 창녕군 금속 가공업체에서 미등록 상태로 취업 2022.09.26.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자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도움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 2022.11.11. 베트남인, 창원지청에 출석. 같은 날 사용자가 베트남인이 자신을 ‘협박’한다며 경찰에 신고. 창원중부경찰서, 현장에 출동하여 통보의무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계 2022.11월 중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법무부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22.11.15. 창원지청, 사용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22.12.2. 창원검찰청 밀양지청, 사용자 불구속 결정 2022.11.16. 출입국, 베트남인에게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같은 날, 경상남도외국인주민센터가 요청한 보호일시해제와 보증금 감면이 수용되어 보호일시해제됨 2023.05.19. 베트남인, 민사소송 제기 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12,633,077원 수령 2023.05.31. 국가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 2023.07.26. 결정문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