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울남연회 감독 목회서신
배광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울남연회 감독 목회서신
  • KMC뉴스
  • 승인 2024.08.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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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울남연회 감독 목회서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부 드리기는 분쟁으로 인해 영적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배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하나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법은 존중할때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얼마 전 열린 배광교회 부목사님들에 대한 구역인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며 아울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곧 있을 ‘구역 인사위원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이고 교회 내 분쟁을 종식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리교회 모든 교역자들의 부임과 이임은 개체교회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제가 지금 오류동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오류동교회 구역 인사위원회가 저를 담임자로 결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역 인사위원들이 저의 이임을 결의한다면 저는 이곳에서 목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이 점을 알기에 배광교회 성도님들도 구역회 시 구역 인사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변경하려는 분들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분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결국 현재 ‘사고구역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많은 경우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결의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배광교회의 경우 이 단계를 지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쟁의 발단에 대해서도 ‘일부 장로들의 교회재산 배임, 횡령 건이 원인이다’, ‘담임목사가 자기에게 반대하는 장로들에 대해 성도를 통해 고소 고발한 것이 원인이다’, 구역 인사위원회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버스 안 구역 인사위원회는 불법이다’, ‘회의장소를 철조망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성도간의 소송에 대해서도 ‘성도가 장로를 고소한 것이다’, ‘이 모든 소송 뒤에는 담임목사가 있다’, 서로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은 대화를 통해 화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올해 1월에 연회본부에서 이목사님을 만났고, 그 후 배광교회를 찾아가 담임목사실에서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담임목사 이임 구역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분들과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분쟁 속에 분열되어 예배를 드렸던 서울남연회의 한 교회가 현재는 서로 대화를 통해 하나가 되어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분열되어 있는 양쪽 대표분들을 연회사무실로 불렀고, 과거의 일은 모두 덮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치자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양보했기에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 배광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곧 있을 ‘구역 인사위원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모든 물리적인 분쟁을 중지하고, 그날 나올 가처분 결정을 모두 수용하기를 권면 드립니다. 법원에서 ‘구역 인사위원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목사님은 담임목사로 즉시 복귀하여 사역하게 될 것이고, 만약 반대 경우라면 본안판결의 결과를 기다리며 <교리와 장정>대로 일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머리를 맞대고 배광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 연회행정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신문기사는 “행정책임자들의 행적은 교회의 안정에 우선 목적을 두기보다는 현 담임목사를 ‘내보내고’ 특정한 인물을 ‘꽂아넣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항간에는 감독이 특정인을 파송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 기사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야 당연합니다. 잘못된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감리교회 목회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부임과 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감독도 ‘교회가 180일 이내 청빙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체교회 담임자를 임의로 파송할 권한이 없습니다. 배광교회 담임자는 오로지 배광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정할 일이지 연회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신문기사는 “정기구역회를 하지 못한지 6개월이 지나는 7월 말을 기준으로 감독이 직권 파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야 당연합니다. 교리와 장정 그 어디에도 정기구역회를 하지 못했다고 감독이 직권으로 담임자를 파송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신문기사는 C장로가 강서세무소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제출했을 서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연회본부다. 그러므로... 연회본부에서 발급해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직무대행의 직분은 세무서에서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보도하며 연회본부가 무슨 음모를 가지고 서류를 발급했는데, 연회본부에서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 실패로 끝났다고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는 임의적 추론과 선택적 추상화에 기반을 둔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연회본부에서는 이 일에 관한 그 어떤 서류도 발급해 준적이 없습니다. 연회는 <교리와 장정> 안에서 배광교회 성도님들의 의견을 언제나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인사위원회 소집을 5차례나 미룬 이유는 서로가 화해하길 바래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임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요구서를 받았을 때 바로 소집요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주 내에 소집’해야 하고, ‘감리사가 소집하지 못할 때는 감독이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방 감리사는 소집요구서를 3회나 받고도 소집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리사가 소집요청을 하지 않을 때 감독이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2회나 소집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권면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배광교회가 서로 양보하며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광교회의 분쟁은 더욱더 격화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정치적인 계략이 있어서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곧 있을 가처분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날이 새로운 분쟁의 시작 날이 아니라, 배광교회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담임목사의 이임 경우 자발적 사임의사를 존중하였습니다.

얼마 전 배광교회 구역 인사위원회가 열려 부담임목사 세 분에 대한 이임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임결의서가 연회에 접수된 후, 저는 세 분의 부담임목사님들을 연회 사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은 개체교회 담임자에 대해서는 ‘교회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담임목사에 대해서는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담임목사에게 교회행정에 관한 책임을 물어 인사처리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해야 하고, 설령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분 중 두 분은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한 분은 사임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임의사는 구역 인사위원회 이임결의의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광교회의 현 상황 속에서 부담임목사의 자발적 사임의사가 없는 이임결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사임의사를 분명히 한 두 분의 부담임목사님의 이임결의는 승인하고, 나머지 부담임목사님에 대한 이임결의 건은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의아니게 교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부담임목사님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임하는 두 분의 부목사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어려운 목회의 길을 선택한 주의 종들입니다. 성도님들은 두 분을 대할 때 나를 돕거나 돕지 않거나를 떠나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목사님은 이제 생활비도, 살 집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지금 사시는 사택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5-7)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 8. 1.

서울남연회 채성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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