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심위, 윤보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고소 기각 결정!!
총심위, 윤보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고소 기각 결정!!
  • 송양현
  • 승인 2024.08.02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역자 부분사역자 신분논란과 심의과정 절차 불법성 논란 남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윤보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고소가 원고의 자격 없음으로 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강현종)에서 각하 결정을 8월 2일 통보했다.

지난 7월 31일자 총회심사위원회 결정문에는 고소인 지학수 목사가 미파상태로 고소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고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미파상태에서 고소 당시에는 부분사역자 신분이라며 부분사역자는 회원이 아니냐?는 이유로 해당 결정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어 추후 해당 결정에 대한 당부재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소인 신분에 관해서는 감리교회는 연회를 전후로 2월이나 3월부터 인사이동 행정처리가 정지되고 있으며 4월 말 연회가 끝난 후 5월부터 행정처리가 진행된다. 고소인이 지난 2024년 4월 연회 당시 미파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5월 이후 부분사역자로 행정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총심위의 결정이 향후 부분사역자에 대한 회원 정의에 새로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이번 심사가 2반에 배정되어야 함에도 일부 위원들의 강한 주장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퇴장 후 결정됐다는 후문이 있어 합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피고소인의 신분이 감독회장도 아니고 해당 고소가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관련사항도 아닌데 연회심사위원회가 아닌 총회심사위원회에 접수한 것 자체가 각하의 사유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