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철 장로, 제35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오수철 장로, 제35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 김오채
  • 승인 2023.05.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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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상소로 남선교회 회장 직무 복귀하겠다는 의사 밝혀?
*재판의 심리과정과 판결이 심히 불공정했다고 주장?
*남선교회 규칙과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에 후보자격인 피선거권 규정이 있음에도 부칙인 준용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35대 회장 오수철 장로(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 / 2023.4.11. / 접수 4.17-이 사건 판결선고 시까지)는 5.24(수) 오후4시 본부교회(감리회 본부 16층)에서 제35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결정(선고-5.19/송달-5.22)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요지를 모두발언으로 설명한 후, A4용지 3매의 입장 문을 낭독하고 기자들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 하였으며 변호사와 협의 후 즉시 제35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할 예정임과, 직무집행정지는 선고 시(5.19)까지 임으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선고가 있을 때까지 회장직에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철 장로, 제35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br>
오수철 장로, 제35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기자회견 모두 발언

오수철 장로, 제35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br>
오수철 장로, 제35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모두발언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입니다. 바쁘신 대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남선교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35대 회장 선거의 무효행정 소송 판결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평신도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9년 동안 회장선거는 교리와 장정에 있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과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피선거권, 선거권을 심사해 왔고 선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는 59년 동안 해 왔던 이런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감리회의 3대 의회, 즉 지방회. 연회, 총회의 피선거권을 적용하는 교회경제법을 적용하여 위법했다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절차를 위반하면서 불공정하고 편향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소하여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아 평신도가 자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절차위반이나 재판위원들의 불공정한 재판 내용들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와 참석자의 질의 및 답변

기자와 참석자의 질의 및 답변
기자와 참석자의 질의 및 답변
기자와 참석자의 질의 및 답변
기자와 참석자의 질의 및 답변
감사의 인사

①질문-행정재판법 【1487】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제4항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신설>의 규정으로 보아 행정재판위원회는 남선교회 선거 재판을 단심으로 보고 판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소를 한다하니 상소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다수의 변호사와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장로들께 자문을 구한 결과, 행정재판법 【1487】 제4조(재판의 심급)의 단서 조항은 열거 예시조항으로 “총회와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재판만 단심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자치단체의 선거는 단심이다.”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행정재판법 제5절 【1523】 제40조(상소권자)- 【1525】 제42조(상소의제기)에 따라 상소 할 계획임

②질문-유지재단에 미 편입된 재산에 대하여 상소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 상소심 판결 시(최대 75일간 소요)까지 편입할 의향은?

►답변-임야 중 소위 알 박기 주택이 몇 채 있는데 구입절차를 행하던 중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상속절차 복잡-자녀 다수, 배우자-2명 등) 매입이 쉽지 않고, 유지재단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 감면 받았던 취득세(몇 천만 정도)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상기 문제만 해결되면 2022년 구역회 의결대로 편입할 계획임

►주장-남선교회 규칙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교리와 장정을 준용한다.”의 규정으로 피선권을 제한함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남선교회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에 피선거권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교회의 경제법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평신도 선교단체의 전국, 연회, 지방회, 개교회의 임원(자비량으로 헌신하며 선교활동)들이 다수 이 조항에 저촉되어 피선권이 제한되어 회장직이나 임원에서 물러나야하는 그야말로 감리교 창립이후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은 물을 보듯 뻔하다. 실제 모연회의 평신도 단체장의 교회가 예배당 만 편입하고 그 외의 부동산은 미 편입하여 재판이 제기되었으나 상호 화해조정으로 연회의 모든 피선거권은 제한하되 평신도단체장은 임기를 마치도록 함. 고발고소가 난무할 것이 예상됨

③질문- 행정재판위원회 판결의 요지는 회원권 문제와 관련해서 재산을 모두 유지재단에 편입해야만 지방회나 연회, 총회 회원권이 있다고 규제한 것 때문에, 또 특히 이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총회 실행부 위원도 될 수 있고 또 각종 의회에서 발언하시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경제법에 따라 피선거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재판위원회는 그렇다면 남선교회가 감리교회와 상관없는 거냐고 할 것인데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원고 이창학이 제35대 회장 선거과정 중 본인의 후보자격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제기하여 동 위원회는 규칙과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상 후보적격이라 판단한바 있고, 준용규정은 규칙과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만 준용해야 한 것이 상식이거늘 행정재판위원회는 규칙과 세칙에 후보자 피선거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판단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선교회는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49】 제149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육성”을 받는 단체임을 확인함, 다만 지난 60여 년 동안 자치단체로서 규칙과 세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것임

④질문-행정재판위원회는 이 사건을 단심으로 보고 판결하였고 이제 선거와 당선이 무효가 확정되었다고 임원들은 판단하고 있을 텐데, 회장 직무에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면 또 다른 법적인 다툼이 예견되는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답변-어차피 직무집행정지 판결은 제가 알기로 상소를 하면 일단 뭐 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소의 접수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상소 접수를 이번 주 안으로 할 것이고, 원칙에 의해서 그냥 선언을 안 한 거죠.

►선고의 절차상의 하자 주장

행정재판위원회가 선고 시에도 위원회를 개최할 정족수가 3분의 2 참석을 해야 효력이 있는데 위원장과 서기 2명만 참석하여 개정 정족수 미달했음으로 선고자체가 무효다란 주장

*기감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입장문 낭독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35대회장 오수철 장로입니다. 기감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 뜻을 밝힙니다.

1.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평신도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라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수록된 자체 규칙과 세칙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정재판은 몇 가지 절차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행정재판의 원고인 이창학 장로는 선거 15일 전에 제35대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수철 후보 소속교회의 부동산 일부임야의 미편입에 대한 조사요청 후 그 결과를 받고 즉시 선관위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행정재판위에 제소하지 않고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을 지켜만 봤습니다. 막상 선거에서 부동산 미편입 문제로 낙선할 것 같던 오수철장로가 당선되자 오수철 장로를 피고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선출은 교리와 장정 [2640] 제11조 4항에 ‘임원선출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에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운영세칙에는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내에 선관위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절차도 위반하고 총회행정재판에 제소했습니다. 교리와 장정은 교단재판에 앞서 사회 재판으로 갈 경우에 그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3.2021년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면서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재판은 소송전에 화해조정을 하도록 개정을 하였음에도 본 행정재판위원회는 피고가 화해조정을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화해조정 절차를 위반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또 1차 심리 당일에 회장직무집행정지를 시켰으며, 이렇게 중요한 직무집행정지는 사회재판도 당사자 심리 절차를 반드시 하는데 하물며 교회재판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회장직무집행정지를 시키는 짜맞추기식 불공정 재판으로 자치단체 행정을 의도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4.만약 이 재판(총행재01)을 인용하여 현재 임명된 기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5개 단체 전국연합회, 연회연합회, 지방연합회 모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교회경제법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위 5개 단체 전국연합회 산하에 있는 11개 연회연합회장 55명, 지방연합회장 1,155명 총 1,210명의 단체장과 수만명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유무확인을 위해 소속교회 부동산의 기감 유지재단 편입여부와 개체교회 부담금(지방회,연회,총회)의 완납 여부를 통하여 임원을 재선임하여야 되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자치단체 활동과 부흥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목적은 교회 재산을 사유화 하거나 교단을 탈퇴하는 일을 막는데 있는데 자치단체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이런 법을 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잘못된 행정재판은 자치단체의 선교를 방해 하는 죄를 짓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2023년 5월19일(금) 11시에 선고 했습니다. 저는 선고 즉시 판결문을 행정 담당자와 재판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거절하며 판결문을 정리할 것이 있다며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저에게 못 준다는 판결문이 선고 당일 12시 40분에 한글 작성 파일 채로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남부연회 남선교회 임원을 통해 받고 저도 전달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5월 23일(화) 우편으로 오전에 받아 5월19일(금) 선고일에 비공식적으로 나돈 판결문과 공식적인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문 내용의 일부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총회행정재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고시에 판결문이 완성되지 않은채 선고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이를 소명하고 본 재판을 무효선언하기 바랍니다.

6.또한 첫 재판이 4월11일 심리되었을 때도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했다는 통보를 당사자가 4월17일 받았는데 4월11일부터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한다는 소문이 떠돌아 다녀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K 재판위원은 재판이 끝나면 재판 내용을 중계하듯 바로 남선교회 임원에게 알리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을 조장하는 비상식적이고 신앙과 양심을 저버린 행동들을 했다는 제보도 받았으므로 본 재판은 공정한 재판으로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7.저는 선거무효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할 예정입니다. 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2023.4.11.)을 내릴 때에 남선교회장의 직무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했으므로 판결선고가 2023년5월19일 되었기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선고 시각 이후부터 상소하여 회장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므로, 회장직을 집행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소하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사오니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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