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남선교회장 선거무효, 고양지방 감리사 선거무효
전국남선교회장 선거무효, 고양지방 감리사 선거무효
  • 송양현
  • 승인 2023.05.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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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제1반, 반장 최현규)는 19일 오전 10시와 11시에 중부연회 고양지방 감리사 선거무효, 전국남선교회 회장 선거무효를 각각 판결했다.

'총회2023행정01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사건 선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1. 피고(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2023년 3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3년도 3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오수철을 당선인으로 정한 결정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4 재판 비용의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최현규 1반 반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양 측에 판결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으며 현장에는 원고 이창학 장로(안산중심교회)와 피고대리인 유철환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 대리인 유철환 변호사는 판결 직후 “상소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재판정에 물어 상소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지만 정작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선거관련 행정재판은 단심제여서 상소에 대한 질문에 의구심을 가졌다.

*행정재판법 【1487】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신설>

이 사건은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지난 23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오수철 장로를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오수철 장로가 소속한 목양교회가 천안의 임야 265.979㎡를 구입하고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않았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창학 장로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 선고 된 사건은 4월 11일 제82회 중부연회에서 실시된 고양지방 감리사 선거의 무효를 구한 사건(원고 신기식 목사)으로 해당 사건 역시 선거무효로 결정났다. 이 사건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4월 11일 중부연회에서 실시한 고양지방 감리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신기식 목사는 “지방회에서 선출한 8명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배제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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