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 직무정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 직무정지
  • KMC뉴스
  • 승인 2023.04.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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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교회 사업-“교회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남선 전국 회장) 사업”과 “하디 회심 제120주년 기념 성회” 개최 등 선교사업 추진 차질 예상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최현규 목사)는 4.11(화) 제2차 재판(사건번호:총회 2023 총행재01)을 열고 경기연회 안산중심교회 이창학 장로(원고)가 3.27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①피고(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2023. 3. 23.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피고 대표 오수철 장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대표의 평신도 직능대표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 ③피고대표 오수철 장로는 제35회 총회실행부위원회 직권상 위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 ④피고 대표 오수철 장로는 2023년 2월 경기연회 용인서지방에서 경기연회평신도 대표로 선출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1516) 제33조(직무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따라서 오수철 회장이 맡고 있는 “교회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오수철 장로)의 사업추진과 2023.8중 개최예정인 ”하디 회심 제120주년 기념 성회“(본부와 공동 주최) 추진 등 남선교회 선교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재판법 (1516) 제33조(직무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한편 원고 이청학 장로는 오수철 장로 소속 목양교회는 교회소유 부동산(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산 18-1) 임야 265,979㎡가 법적으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할 수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1986년 2월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양교회 소유로 등재한 후 피고 대표가 이 사건 선거후보로 출마할 때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고, 구역회에서 임야를 유지 재단에 편입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대표의 피선거권 부재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35대 회장 후보 기호3번 오수철의 피선거권 부재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 후보등록무효 처리를 주장하며 조사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4장 제10조(등록무효)에서 정한 후보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기호3번 오수철 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선거를 실시하였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2023년 3월 23일 중앙연회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총 665명의 투표 중 오수철 후보 274표, 김희선 후보 256표, 윤문근 후보 134표, 무효 1표로 오수철 후보가 제35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첨부-이청학 장로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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