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누구 겁니까?”, 명시신탁(明示信託)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교회재산 누구 겁니까?”, 명시신탁(明示信託)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곽일석
  • 승인 2023.04.0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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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유지재단 편입을 회피하는 교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하겠다.

최근 들어 수지선한목자교회의 강대형 목사가 임의적으로 교단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교회 재산권의 향방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수지 OO교회의 교회 부동산 편입의 문제로 피선거권 관련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또 지난 해 경기연회 감독선거 기간 중에는 안산 OO교회의 지성전으로 유지되던 광교OO교회를 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로 편입하는 등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회재산의 상당부분을 편법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들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교회재산은 교회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화를 통칭한다. 즉 하나님 경배를 위한 교회 등 관련 시설과 예배를 위한 비용, 목회자 및 교역자 생활비를 마련하고 선교 활동, 자선사업 등에 사용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인의 헌금과 헌물 등으로 형성된 교회재산에 대한 개체교회와 교단 간 소유권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주요교단들이 교회재산을 보유하는 방식은 주로 3가지 형태다. 먼저 교단 총회 유지재단 이름으로 교회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체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나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 재정담당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밖에 신탁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구세군 등이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교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재단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지재단의 구성은 교단마다 다르다. 감리교는 총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집중형’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노회별로 조직해 운영되는 ‘지방분권형’을, 침례교는 행정과 재산을 분리하는 ‘행정분리형’을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교단의 헌법(교리와 장정) 규정은 적어도 개체교회와 교단 유지재단 간 재산 관계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1973.8.2. 73다442, 73다443 판결) 설사 교단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명의신탁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유지재단은 각 교단이 교단 또는 개체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개신교 3대 교단 감리회와 예장합동은 하나의 유지재단을 설립해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회재산은 대부분 ‘증여’라는 형식을 통해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구세군 교회를 제외하고 개체교회 재산을 교단에 ‘증여’ 형식으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의미의 증여가 아닌 일종의 ‘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체교회의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교단 탈퇴를 결의하면 이를 명의신탁 해지로 보았다.

동대문교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울시에서 교회부지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대가로 받은 보상 대금 200억원 중 유지재단에 180억원을, 지교회 측에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해당 교회는 교인들이 재산을 형성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했다며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리회 유지재단은 미국 선교부에서 유지재단에 주어 형성된 유지재단의 재산이라고 맞섰다.

이렇듯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재산이 나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감리회는 소속교회가 임의로 교회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유지재단 제도를 두고 있다. 소속교회는 부동산을 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해야 하고, 총회 유지재단 승낙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명시신탁(明示信託)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명시신탁이란 신탁설정의 법정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재산이 소유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명시적으로 이전되는 신탁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원으로부터 관할권을 인정받기 위해 교단 헌법을 보다 정교히 만들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명시신탁(明示信託) 제도라면, 법원으로부터 소송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명시신탁 조항이나 교인 지위 조항을 포함해 교단의 입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좀 더 세밀히 연구하여 임의적인 교단 탈퇴에 대응하고 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다 하여야겠다. 그리고 올해 10월 입법총회에서는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유지재단 편입을 회피하는 교회에 대하여 일정기간 각 의회의 회원권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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