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35대 회장선거 3파전
기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35대 회장선거 3파전
  • 김오채
  • 승인 2023.03.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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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지재단에 미 편입은 사실, 그러나 기호3번 오수철 후보 자격은 유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회장 유관수 장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상길 장로)는 제35대 회장선거 기호3번 오수철 후보가 소속한 경기연회 용인서지방회 목양교회(담임목사 감완중)가 소유한 부동산(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산18-1, 임야 265,979m2)에 대하여 이창학 장로(경기도 안산시 거주)의 “유지재단 편입여부 조사 및 그에 대한 처리 요청”건에 대하여 3.13(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와 선관위위원장 및 회장

첫째로, 이청학 장로가 요청한 상기 부동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기호3번 오수철 후보는 2023.3.11. 다음과 같이 해명해 왔다. 본래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목적은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함부로 교단을 탈퇴하는 일을 막는 데 있다고 알고 있고 목양교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2020년12월 6일에 있었던 구역회에서 아직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모든 재산을 편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구역회 회의자료 첨부), 다만 아직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교육관을 담보로 (근저당 47억9,440만 원) 9억 9천 6백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해 5억,생명 숲 채플 건축을 위해 4억 9천 6백만 원) 이것을 상환해야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있다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요구받았기에 목양교회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유지재단에 편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생명 숲 채플이 있는 목양 동산의 임야도 맹지로 있는 300여 평의 땅과 주택을 매입하고 함께 유지재단에 편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목양교회는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편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둘째로, 상기 부동산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리와 장정 [298]제98조(감리사의 직무), [308]제108조(감독의 직무), [544]제44조(지방회의 조직), [550]제50조(지방회 직무), [595]제95조(연회의 직무), [623]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819]제19조(유지재단 편입), [886]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등의 규정에 따라 기호3번 오수철 후보의 등록은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는 이창학 장로의 주장에 대하여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8조(피선거권)에는 소속교회의 소유부동산 유지재단 미 편입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기호3번 오수철 후보의 등록을 무효처리 할 수 없다.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7조(선거권) 본회 규칙 제7조(회원 및 대의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본회 임원과 지방연합회 신임 회장)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본회 규칙 제13조(임원의 의무 및 권리) 제2항단서 규정에 따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와 연회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연회에 소속한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8조(피선거권)
①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으로 6년 이상봉사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② 범죄경력조회서상에 범과 사실이 없는 이, 다만 실효된 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과실에의한 경미한 범과는 제외한다.
③ 제7조(선거권)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셋째로, 교리와 장정 [623]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제5항에 의하면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의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불가 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에 개회 전까지)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호3번 오수철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이 됐을 때, 이 규정에 의해서 총회 대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남선교회 회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총회와 총실위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없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고 회원들의 이익에 손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창학 장로가 요청한 기호3번 오수철 장로의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피선거권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와 없는지만 살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평가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분장의 권한을 넘는 월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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