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제58차 정기총회 2.23(목) 개최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제58차 정기총회 2.23(목) 개최
  • 김오채
  • 승인 2023.02.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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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회장선거 관리를 위한 임시회장 선출 및 총회운영위원회 세칙 개정 등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회장 하옥산)는 2.16(목) 오후 2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제32대 회장선거 후보등록이 보류된 자 중 한사람이 2.10(금) 서울중앙법원에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하옥산을 채무자로 “긴급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 2.14(화) 개최 예정이었던 “긴급임원회”가 무산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총회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9명(재적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①제58차 정기총회는 2.23(목) 오전 11시, 경기연회 평택제일교회(담임목사 주청환)에서 개최 ②총회운영위원회 세칙 개정 ③제32회기 회장선거 관리를 위한 임시회장 선출 ④제31대 회기에 집행한 회무(사업 및 회계 등)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
하옥산 장로-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한편 제32대 회장선거 후보등록이 보류된 자 중 한사람 A씨는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하옥산에게 권면서를 보내 본인만을 제32대 회장선거의 후보자로 인정하여 선거를 치루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하옥산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지난 2.10(금), 2.14(화) 개최 예정인 긴급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한바 있어, 2.23(목) 오전 11시, 경기연회 평택제일교회서 개최되는 제58차 정기총회에 어떤 대응을 할지 귀취가 주목된다.

◆총회운영세칙(2019.1.19. 개정) 제8조(회장입후보 자격)

①시무장로로서 은퇴가 2년 이상 남은 이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②전국연합회 임원으로 7년 이상 계속 봉사한 이
③임원 회비를 5년 이상 연체 없이 완납하고 지난 5년간 임원회에 50%이상 참석하고 교회학교전국연합회 임원회 사업(행사포함)에 60% 이상 개회부터 폐회까지 참석한 이
④본부 부회장으로 5년 이상을 연임한 자나 연회 연합회장을 역임한 이
⑤회장 입후보자는 11개 연회 연합회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 총회운영위원회의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2인 이하의 입후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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