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탈퇴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보냅니다.
교단 탈퇴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보냅니다.
  • KMC뉴스
  • 승인 2023.0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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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와서는 육체로 끝을 맺으려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갈3:3-4

오늘의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는 공동의 정신(The catholic spirit)에 기반하여 세워지는 기관이지만 오늘의 교회는 공동의 정신을 부정하며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 부채질을 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교단탈퇴 시도이다. 교단탈퇴를 시도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을 염두에 두는 것과, 교회의 재산권에 관한 욕심, 그리고 비도덕적 목회자를 향한 교단의 징계에 대한 불수용과 이에 대한 저항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공교회임을 자부하는 감리교단이 선언적인 수준에서의 공교회임을 드러내는 단면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모습이다.

감리회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재산을 감리교회의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회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재산을 교회 권력이 집중된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 탈퇴를 시도하는 일부 교회들은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회수해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감리회의 총회실행부회의에서 감독을 역임한 목회자는 실제 사례를 들면서 “개체교회가 당회나 구역회 결의로 재산을 가지고 탈퇴하려 할 경우 가능한지 답변해 달라”(당당뉴스 2022년12월27일자 기사)고 질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경기도의 한 교회는 담임목사가 교회 성폭력문제로 교단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당회를 통하여 교인들을 제명해가면서까지 교단 탈퇴를 결의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뉴스앤조이 2022년 12월28일기사) 또한 교단탈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교단의 장정개정위원회의 중요한 직을 맡아 교단법 개정을 책임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단이 교단 탈퇴를 시도하는 상황에 대하여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목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감리회는 지난날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눈물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가 교권주의자들의 욕심과 무관심에 의하여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내몰리고 이를 교단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교단 탈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작업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장정개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장정개정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2023년 2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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