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2월 2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감리회에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동환 목사 대책위는 숙고를 거쳐 ‘징계무효확인소송’의 소를 제출했다. 첫 번째 발언 순서를 맡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소송 민변 대리인단 변호인을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징계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감리교인의 권리이며, 헌법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행해진 징계 절차임을 들어 감리회 재판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위법은 총회 재판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박 변호사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마저 죄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감리회를 규탄하며 징계의 위법성을 재판을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동환 목사의 소 제기를 “이동환 목사가 제기하는 징계무효소송은 이동환 목사의 싸움이자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한 싸움”이라 평가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끝없이 후퇴하는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에서, 많은 경우 종교계의 입장이라는 탈을 쓴 보수기독교의 횡포 속에서, 교계 안에서 차별에 맞서겠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갖는다”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훈 신부는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행위를 “쫓겨난 이들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회심의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교회 지도자라면 이를 격려하고 고무해야지 재판에 넘기고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이동환 목사에 징계 처분을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박 신부는 “진실에 순명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라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환 목사는 본 재판을 “작게는 혐오와 차별에 물들어 버린 감리회를 바꾸어내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사회 인권의 장애물이 되어 번번히 차별금지법 등 인권의 진보를 가로막아 온 한국교회를 바꾸어 내려는 투쟁이며, 그렇기에 한국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라고 말하며 “이 재판이, 신의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 온 교회의 아집과 오만한 편견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본래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환대의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 주최 :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 발언
(1) 박한희 변호사(이동환 목사 징계무효소송 민변 대리인단)
(2) 장혜영 의원(정의당)
(3)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
(4) 박상훈 신부(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5)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2. 기자회견문 낭독
김다은(무지개예수), 옥승헌(감리교신학대학교 예수더하기)
발언1. 박한희 변호사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소송 민변 대리인단)
: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의 대리인이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에 있는 박한희입니다.
감리교 연회재판 때부터 목사님과 함께 해왔던 사람으로서 사실 여기 이렇게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목회자가 신앙에 따라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어야 한다는 축복식을 한 것이, 죄로 낙인찍히고 징계를 받아 이렇게 법정을 통한 다툼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했던 총회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결국은 상소를 기각하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2년을 확정했고 그렇기에 사회 법정을 통해 징계판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제기에 앞서 대리인단과 목사님 모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재판의 위법성을 다투는 많은 판결들에서 법원의 태도는 종교 내부의 분쟁이기에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그러한 소극적 태도가 아닌 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재판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장정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라는 점에서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인단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지 종교문제니까 개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 저희가 확인받고자 하는 교회재판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회 재판은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감리교인의 권리이며, 헌법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총회 재판은 상소 제기 후 2년이 지나 결국 정직기간이 다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고 그렇게 미루어진 전 과정은 총회 재판위원회 측의 과오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총회 재판위원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심지어 해제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비공개 재판을 고수했고 변호인의 참여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절차적 위법은 총회 재판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 할 것입니다.
둘째,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403조 제3항 제8항, 즉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역시 무효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기만 하면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는 이 조항은 대체 어떤 해우이가 찬성동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축복식과 같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마저 죄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2015년 반동성애의 광풍 속에서 갑자기 들어간 이 제3조 제8항 조항의 위헌, 위법성은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철저히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항상 그러하지만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은 이동환 목사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다양성. 인간의 존엄이라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감리교, 나아가 개신교단들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연대와 환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간의 교회재판이 큰 물결이 되었듯이 이번 징계무효소송 사회재판도 더 큰 물결이 되어 모든 이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민변 공동대리인단도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장혜영 의원 (정의당)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뇌 속에서 여러 생각을 하셨을 이동환 목사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용감한 사람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곁에 서 있는 이동환 목사입니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목회자의 순수한 종교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실천한 대가로 이동환 목사는 놀랍게도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정직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것이 곧 동성애 찬성이고 동조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항소했지만, 교단은 결국 지난 10월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종교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여러 부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리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2개월 내에 마무리됐어야 할 재판은 기한을 훌쩍 넘겨 2년간 지속됐고, 공개 재판의 원칙은 방역을 핑계 삼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이동환 목사를 기소한 심사위원회는 일부 재판에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는 성소수자를 축복한 일이 곧 ‘동성애 찬성’이라는 불충분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미비했습니다.
물론 교계 내 일은 교계 내의 질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동환 목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교회와 신앙을 진실로 사랑하고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축복을 단죄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교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사회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고독하고 용기 있는 한 종교인, 한 시민, 한 인간의 결정을 저는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오늘 이동환 목사가 제기하는 징계무효소송은 이동환 목사의 싸움이자 우리 모두의 인권을 둔 싸움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 종교인이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교계의 이름으로 단죄를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나긴 고난 속에서 이동환 목사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많은 종교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연대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이 있는 2023년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우리는 더 혹독한 차별과 혐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차제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의 장소에, 대구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슬람사원의 건립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차별에 직접 저항하는 것이고 그 싸움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싸우는 이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라는 교계의 거대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는 이동환 목사님 곁에 섭니다.
며칠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모니터하면서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7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하고 그보다 많은 숫자의 나라에서 여러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할 제도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유엔의 가입국가들이 함께 발 맞추어 나아가야할 인권의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국가통계에서 트랜스젠더를 포함할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기독교계 단체들은 단체민원을 넣어서 서울시에 학생혼전순결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후퇴하는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에서, 많은 경우 종교계의 입장이라는 탈을 쓴 보수기독교의 횡포 속에서 교계 안에서 차별에 맞서겠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갖습니다. 지난 월드컵당시 유명해진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고 저항하는 목소리에 세상이 바뀌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 그리스도의 언어라 믿는 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동환 목사님께서도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발언4. 박상훈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 이동환 목사님에 대한 감리회 총회재판의 절차와 결과의 부당함은 여러 볍률가, 신학자, 목회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단마다 교회에 대한 이해와 역사가 다를 것이지만, 하나는 공통된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작정한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동네마다, 교회마다 집마다 걸려 있는 십자가는 공허와 허영의 빈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형을 당하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녹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리더십이 먼저 이를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톨릭의 위대한 성인인 프란치스코가 경험한 회심의 일화가 있어요. 그는 쫓겨나 있는 한센병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에게 절망하며 괴로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무 두려움 없이 환자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자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참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무엇보다 기뻐하며 이 일을 평생 이어 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변으로 가는 길, 쫓겨난 이들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회심의 사건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이를 격려하고 고무해야지 재판에 넘기고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기쁜 소식은 한 마디로 축복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숨 죽이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약한 이들, 쫓겨난 이들, 배제 받고 차별받고 얻어터진 이들을 옹호하고 함께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제를 이루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이 부르심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를 잊는 순간, 교회는 십자가 없는 예수, 예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실수와 잘못이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는 미성숙과 불안전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으로 진실에 순명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라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 때까지 저희는 이동환 목사님을 성심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발언5.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영광제일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이고 영광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동환입니다. 추운 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취재하러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 무대에 올라 축복식을 집례하였고, 이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3조 8항에 저촉된. 즉,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정직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리회에서 종교재판을 받고 또 항소심까지 하는 도중 저에게 내려진 2년의 징계기간이 끝나버렸고, 징계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교단 내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고, 저는 그저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재판의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든 것이 다 엉터리였기에 너무도 억울했고 또 치가 떨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저의 목회현장으로 돌아가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충분히 싸울 만큼 싸웠으니 좀 억울해도 마음을 정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감리회에서는 교단에 고발을 하기 전 고발대상에게 권면서를 보내는 형식적 절차가 있는데 바로 그 권면서였습니다. 열명의 목사, 장로들이 고발인이 되어 추가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띄였습니다. 그냥 승복하고 말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단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첫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이동환 목사 개인의 구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저의 안위에 대한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현재 감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성도들과 관련된 일이었고, 이미 감리회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동료 목회자들의 일이었으며, 앞으로 목회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비단 성소수자 뿐일까요. 이건 양심껏 목회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 역시 이동환 개인에 대해 처벌하려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리고 양심에 따라 활동하는 감리회 모든 구성원들을 윽박질러 재갈 물리려는 양상을 띈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겨우 교회로 복귀하여 만난 교우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고, 3년간 함께 교권에 맞서느라 진을 뺀 대책위 동지들에게도 다시 한번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교단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사회재판으로 가서 패소하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는 감리회의 조항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는 이 싸움, 감당해야 할 비난, 받게 될 상처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재판을 결심한 건 교단 재판을 결심했을 때의 첫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이동환 저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작게는 혐오와 차별에 물들어 버린 감리회를 바꾸어내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사회 인권의 장애물이 되어 번번히 차별금지법 등 인권의 진보를 가로막아 온 한국교회를 바꾸어 내려는 투쟁이며, 그렇기에 한국 사회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이 재판이, 신의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온 교회의 아집과 오만한 편견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본래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환대의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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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 사회에 묻는다, 이동환 목사의 징계는 정당했는가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확인무효소송’을 시작하며 -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2022년 10월, 교회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했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목사라면 누구나 행하고 있으며, 또한 마땅히 해야 하는 축복기도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간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이 재판과정에서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개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고발 당사자가 재판위원장으로 배정되는 등 부당한 처우가 계속됐으며, 규정에 따라 6개월 기간 안에 끝나야 했지만 2년이 넘도록 무책임하게 공전되었다. 감리회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회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억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되었고, 때문에 이 사건은 교계 뿐 아니라 한국사회 그리고 외신을 통해 소식을 접한 해외의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낳았다.
우리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감리회 판결의 기저에 있는 혐오의 역동을 본다. 이 판결은 교단법을 어겼다고 내몰린 소속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넘어 성소수자를 죄인이라 판단하는 오만한 편견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를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약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 역동은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벌하고 쫒아내며, 사회적으로는 인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발현된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앞장서 각 지역의 인권조례를 무산시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만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했다. 교회의 자정능력을 기대했다. 이동환 목사를 교단 밖으로 내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감리회를 떠나라는 수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기어코 버텨내며 내부에서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감리회는 모든 대화를 거절한 채 한 가지 질문만을 반복했다. “그래서 동성애에 찬성이야, 반대야”
이제 우리는 ‘징계무효확인소송’으로 사회법정의 문을 당당히 두드린다. 새로 시작하는 이 법정 투쟁은 이동환 목사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굳이 하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비난을 무릅쓰며, 굳이 고생을 자처하는 일이다. 작년 감리회의 판결은 그저 내부 목회자를 하나 처벌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소 제기는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한 몸부림이며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 표명이다. 또한 교회로부터 차별받아온 성소수자를 향한 반성문이다. 교회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인권퇴행적 모습을 거부하며, 아주 작은 부분일지언정 이동환 목사의 재판결과를 바로 잡음으로 교회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억압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혐오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자정하기 위한 노력이고 교회로 인해 퇴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이나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이제 교계는 물론 인권단체, 시민단체, 정당과 대학 동아리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묻는다. 이동환 목사의 축복기도에 대한 감리회의 판결은 과연 정당했는가. 우리는 성소수자를 죄인으로 낙인찍어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 또한 교권으로 억압하고 처벌하는 한국교회를 그냥 두고 보아도 되겠는가.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죄 없음이 선언되고 모든 존재에게 차별없는 축복기도가 가닿을 때까지 혐오적 편견에 맞설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좋다. 이 법정 투쟁을 통해 우리는 꿈꾸는 바 평등세상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2023년 2월 2일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
감리교신학대학교 예수더하기, 감리회 차별너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모두의교회 P U.B., 무지개센터, 무지개신학교, 무지개예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믿는페미,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 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 아이즈, 연세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컴투게더, 영광제일교회, 예수살기,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교회,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타원형교회,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KQT DC(Korean Queer and Transgender in DC), NCCK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