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학 Y교수 정교수 승진 취소?? 대법원 Y교수 표절 확정
K대학 Y교수 정교수 승진 취소?? 대법원 Y교수 표절 확정
  • 송양현
  • 승인 2022.12.04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인으로써의 신앙과 학자로써의 윤리는 어디로??

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K대학 Y교수 연구물에 대한 교육부의 표절 판정과 그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물에 표절이 있다며 교육부가 내린 처분에 불복해 Y교수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Y교수는 표절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표절이 맞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Y교수의 정교수 승진을 취소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고 있다.

2020년 10월 6일, 교육부는 Y교수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연구부정행위(표절)로 연구물을 제출했다며 연구비 반환 및 향후 5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을 처분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은 한국연구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2019년 Y교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에 조사를 위탁했고, 한국연구재단은 교수들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수개월에 걸친 조사를 실시해 “중복게재 행위가 양적으로나 양태적으로나 결코 적지 않게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판정하며 “악의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23일, Y교수는 표절을 부인하며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까지 Y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과 2심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는 Y교수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꼼꼼하게 표절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Y교수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을 참조하여 타인의 문장을 인용할 때 연속적으로 2개 문장을 넘지 않는 경우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서울대학교) 위 지침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1개의 문장이라도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Y교수는 교육부의 표절판정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판결과 더불어 교육부까지 총 4번에 걸쳐 표절판정을 스스로 확인한 모양새가 됐다.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일각에서는 Y교수의 정교수 승진을 취소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019년 Y교수의 정교수 승진 심사 당시 교육부에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어 조사결과 표절로 판정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조건부로 승진이 의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실제 2019년 이사회 회의록에는 Y교수 승진 건에 대해 동의자는 있으나 재청자가 없어 이 모 이사의 개의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개의안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시 녹취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Y교수에 대한 표절판정 나온 당시부터 승진을 취소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어 왔었으나 어떤 이유인지 묵살 됐다는 학교 내부 관계자들의 주장이 있으며, 이런 주장에 대해 당사자 Y교수는 소송이 진행중임을 근거로 표절 판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한편, 학교 당국 역시 Y교수의 항변을 수용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Y교수의 주장이 기각되고, 표절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Y교수의 반응과 학교당국의 조치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동문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3개 신학교 통합문제와 학생모집이 수년째 정원에 못 미치는 가운데 씻을 수 없는 공개망신이라는 비난 여론을 당사자와 학교가 어떻게 감당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해당학교는 총동문회가 3개 신학대학원 통합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지정기탁한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특정도서 발간에 사용해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더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