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공동교수노조, 역사적인 단체교섭 체결
목원대학교 공동교수노조, 역사적인 단체교섭 체결
  • KMC뉴스
  • 승인 2022.12.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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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공동 교수노조와 대학 측이 1년여에 걸쳐 진행한 단체교섭이 11월 29일에 체결되었다. 목원대 역사상 교수와 대학 측이 처음 체결한 단체교섭이다. 목원대에서는 현재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비정년계열 전임 교수들이 전체 전임 교수들의 43%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겪는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11일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교수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특히 단체교섭이라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처우 개선과 임금인상을 모색하던 중 2021년 9월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전교노) 목원대지부로 재창립하였고, 그해 10월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이후 목원대 정년계열 교수들이 한국사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사교조) 목원대지회를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신청하였고, 두 노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공동 노조로 교섭단을 함께 조직하고 대학측과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간 단체교섭은 총 1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노사 양측의 양보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러 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교섭위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전임 권혁대 총장 측의 완고한 입장으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다가, 신임 이희학 총장의 소통과 타협의 의지로 인해 단체교섭이 급진전되어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전교노 위원장 김경한 교수(중부대)는 “이번 단체교섭은 전국 대학 최초로 2개의 단위 노조 위원장이 참여한 단체교섭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목원대 자체에서 원만히 협상되어 너무 감격스럽다”고 감회를 표현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대학내 노동조합 활동 보장,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양 노조 대표 참여, 연구비 인상, 모든 조합원의 휴직 보장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단체협약에서 타결되지 못한 임금과 초과강의료 인상은 별도의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특히 비정년계열 교수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사 양측 동수로 ‘비정년전임교원 제도개선위원회’를 6개월간 가동하여 계열전환, 급여체계개선, 차별 제도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단체교섭과는 별개로 그간 전교노 목원대지부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총장 선거 당시 총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희학 총장 후보를 비정년계열 교수들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선택하고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후 전교노 목원대지부는 신임 총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임용 때마다 실시되었던 신앙체크 폐지, 비정년교수 1인 연구실 보장,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성과를 얻어 내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결성의 길이 열린 바 있다.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교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목원대 초대지회장을 역임한 이정순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판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목원대의 열악한 상황이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점차 개선됨으로 목원대가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목원대에서 물꼬를 튼 변화의 움직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근 대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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