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2020 가합 204293 원고 지학수)이 서울중앙지방법 제31민사합의부에서 오늘(17일) 오전 9시 55분 원고패소 판결로 결론이 났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미 같은 사건으로 원고 윤금환 사건이 대법원까지 모두 패한 상태이고, 이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 역시 모두 인용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의 결과는 1심 판결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이번 판결 직전 이 철 감독회장의 금권선거운동에 대한 결정적 제보가 있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전혀 다른 A연회 금권선거운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냐며 법원과 감리교회를 농락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판결문은 입수되는데로 게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MC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