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문화강좌는 무죄
교회 내 문화강좌는 무죄
  • KMC뉴스
  • 승인 2012.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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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교회내 문화강좌 무죄확정’ 기자회견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목사)은 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교회내 문화강좌 무죄확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의 평생교육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문화강좌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 시무)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문화를 도와주기 위해 2007년 말부터 문화강좌를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출입하며 자연스럽게 교회와 지역이 하나되는 접촉점이 되었고 지역선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2011년 7월경 파파라치에 의해 불법 학원으로 신고 되어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어 2011년 10월20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년 8월9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10.29 2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 되었다.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 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고 검사가 기일 내 항소하지 않으므로써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무죄가 확정 되었다.

검사 측에서 처음에는 여러 강좌를 기소하였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강좌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심리 하면서 강좌 내용과 교육시설 등으로 보아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기소내용에서 제외가 되고 신나는 미술시간 강좌만 기소되었으나 이 강좌도 프로그램의 대상 이었던 유아 또는 유치원생은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식?지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순한 종교 활동 내지는 취미활동이라고 판단된다며 학원법 위반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시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 되었다. 따라서 향후 파파라치들이 또다시 교회의 문화강좌를 고발할 경우 무고죄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그 동안 오랜 기간 교회가 평생교육의 일정 부분을 감당해 온 상황에서 갑자기 법법행위로 비춰지며 교회들이 문화강좌를 중단하였으나 학원법의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했다는 이유로 전문 파파라치들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교회들에게 이번 판례의 적용으로 떳떳하게 문화강좌를 가능한 근거가 마련 된 것이다.

한편 교회가 문화선교사역을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명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종단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 국회 공청회를 7월에 가졌고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목사가 국회에서 기독교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남양주지역의 최재성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9명의 다른 의원이 동참하여 9월 19일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 되었고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합법적인 평생교육시설로서 문화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계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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