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재판과 과부의 비유(눅 18:1-8)
45. 재판과 과부의 비유(눅 18:1-8)
  • 주성호
  • 승인 2022.1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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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해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보장은 물론 삶의 승리를 성취케 됨을 교훈해주는 비유이다.

첫째: 재판관과 과부(2-5)

1) 불의한 재판과: 2절에 보면 본문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그에게는 공정성이나 정의를 찾기가 힘들 것이고 부패가 만연될 것은 당연하다. 구약에는 재판 관들이 명심하고 시행할 것에 대해 강조하기를 과부를 압제하지 말것이며(렘 22:3), 오히려 연약한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고 했다(사 1:17) 그러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준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횡포를 부리는 자였다.

2) 가난한 과부: 과부는 법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출 22:22, 신 10:18, 렘 22:3)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법의 보호는 물론 누구도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신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으나 거듭 거절만 당하므로 호소하는 횟수가 많아지자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번거러움을 느끼에 되어 결국 억울함을 해결해주었다는 비유이다. 믿음의 간구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둘째: 낙심치 말아야 함(1, 7-8)

1) 낙심할 경우: 세상은 불의와 모순된 일이 많아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낙심될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된다. 특히 과부와 고아는 무기력과 무능력의 대명사이므로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돌아볼 사람도 별로 없다. 특히 관원들은 보수나 뇌물을 줄 수 없는 과부나 고아를 무시했다.(사 1:23)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본문의 비유로 성도들도 죄악 세상 중에 때로는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 하셨다.

2) 낙심하지 말아야 함: 낙망치 말아야라는 문자적 의미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다, 겁장이가 되지 않다는 뜻으로서 아무리 낙심할 경우를 당해도 본문의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거듭 찾아가 번거럽게 하므로 소원한 바가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줌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이런 믿음을 가진자는 적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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