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선협 선거무효 소송 취하 - 성명서
바선협 선거무효 소송 취하 - 성명서
  • KMC뉴스
  • 승인 2022.09.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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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선거인 무효 소송을 취하하며

바른선거협의회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한 평신도 선거인 명부 무효 소송을 취하하며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이 확고하다.

1.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가 5개 비연회원 장로 326명을 선거인으로 공고하고 연회 회원 권사 수백명(중부연회 134명 포함)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선거무효 이유에 해당된다.

2. 총회실행부위원회(의장 이철 감독회장)는 사실 지난 입법취지에 따르면 ③항 2호(연회 회원 외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선거인 선출)는 인준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안이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선거법 제14조(선거권) ①항(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⑤항(평신도 대표를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선출한다)’라는 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인 주영진 회원이 ‘평신도도 교역자와 마찬가지로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해하고 통과한 것이다.
이것은 1년 임기인 해당 연회 회원인 지방회별 평신도 대표가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비연회원인 연급 높은 장로를 선거인으로 선출하라는 것이 아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신도 선거인 시행세칙 ③항 1호(연회 회원)를 연회 회원(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로 변조한 것은 연회 회원 중 권사, 집사의 선거권 부정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런 일을 하려고 연회 회원 중(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으로 덧 고치고 각 연회 감독에게 통지한 것으로 이는 시행세칙을 변조하고 규칙을 오용한 것이다. 반드시 감리교회 앞에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다.

4.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 목사)가 선거중지 가처분과 평신도 선거인 명부 효력무효 재판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사회법정 판사들에 비하면 한 없이 초라한 감리교회 재판의 자화상이다. 그래도 2012년도 이전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거소송을 심리하면서 ‘기각’으로 뭉갰다. 특별히 2012년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 목사)는 최고 재판위원회답게 선거중지와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는 오판을 일삼다가 임기 말에는 아예 재판 포기를 일삼았다. 이번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별로 특별하지 않다. 재판을 포기했다. 이에 기대를 접기로 했다. 미국 감리교회 사법제도가 한없이 부럽다.

총회특별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의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이 선거권 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의 이익이 없다. ‘연회원’이란 ‘해당 연회 소속의 모든 교인’이라는 주장에는 연민의 정마저 느껴졌다. 이는 행정재판법이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데 있다’는 목적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총회 회원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으로 총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을 청구했던 판례가 2008년 9월, 2016년 5월 두 차례나 있었다. 오히려 선관위가 평신도 비연회원 장로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평신도 연회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으로 무슨 이익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5. 입법의회 정정개정위원회(위원장 최헌영 목사)는 후보검증을 이유로 선거운동 기간 6개월안을 상정한 것은 매우 어리석고 무모한 시도였다. 이철 감독회장은 문제의식 없이 이를 표결 통과시켰다. 60일도 길고 부작용 많아서 2012년도에 20일 이내로 줄였던 사안이었다(참고 :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25일). 

6개월 동안 선거운동한다고 후보의 정책이 발전하거나 검증이 잘 된 것도 아니었다. 더욱 선거 부작용이 넘쳤다. 탈진하고 교회적으로 손실이 많은 후보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내년 입법의회에서는 반드시 이전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을 20일 이내로 되돌려야 한다. 

6.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틀거리며 완주한 감독 후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당선자들에게는 기대와 희망, 낙선자들에게는 미안함과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 40명이 넘은 총회선거관리위원들이 잘 한 것은 선거비용을 쓴 것 외에는 별로 없다. 불공정 시비거리만 남겨 놓았다. 

7. 원죄는 어설픈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사려 깊지 못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의 탈선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8. 우리는 감독 당선자들에게 선거무효 소송으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평신도 선거인 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감독 당선자들이 한마음으로 감리교회의 구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주길 기대해 본다.

2022. 9.  27.

바른선거협의회 회장 문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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