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 중부, 경기, 충청연회 감독선거중지가처분 판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서울남, 중부, 경기, 충청연회 감독선거중지가처분 판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 김오채
  • 승인 2022.09.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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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 측 주장 및 소명만 청취
*원고적격문제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선거법 시행세칙 인준과정에 대한 재판위원 간 의견교환

 

제34회 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연완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연완 목사)는 원고 신기식, 성모, 문병하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승호를 피고로 청구한 감독선거(서울남, 중부, 경기, 충청연회)중지가처분(총회2022 총특재01)에 대하여 9.22(목) 본부 회의실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위원 17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재판의 정족수(재판법 제34조 제1항-재판은 법정 위원 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와 판결의 정족수(재판법 제48조 제5항-재판위원회의 유· 무죄의 판결은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판결을 위한 최후 재판 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린다)를 채우지 못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 및 소명만을 청취하고, 참석한 재판위원 간에 ▲원고적격문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선거법 시행세칙 인준과정(2022.2.22회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선거협의회(회장 문병하 목사)측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선거 종료 후 감리회의 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법을 지켜 나아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교회법과 사회법에 “서울남 중부, 경기, 충청연회 감독 당선자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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