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소송 교단 불명예 언제까지??
선거무효 소송 교단 불명예 언제까지??
  • 송양현
  • 승인 2022.09.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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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선협, 제35회 불법선거 행위 고발 & 제31회 선거무효 구상권 청구

감리회 바른선거협의회는 7일 오후 2시 석교감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감시와 불법선거에 대한 근절을 주장했다.

제2대 신임회장 문병하 목사는 1996년부터 시작된 바른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선거법이 대폭 개정된 35회 총회 감독선거를 앞두고 바른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해야 하는데 정치적 조직, 연회대표들로 인한 편파적인 판단으로 선거를 감시하지 못하는 조직이 됐다며 누군가는 선거를 바르게 감시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부정선거 사례와 부정선거권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적을 했다. 연회원이 아닌 평신도 중에 선거권자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명단을 공개했으며, 서울남연회 29명, 중부연회 81명, 충청연회 76명, 경기연회 89명이라며 수작업으로 파악했고 밝혔다. 이들은 연회원이 아닌데 연회 선거권자를 갖게 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장로 20명을 조직해 개체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해 헌금하고 다는 행위, 선물로 지역 특산물을 교회에 두고 가는 행위, 어려운 교회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교회 사정을 듣고 특별헌금(엘리베이터)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바선협은 이러한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수집해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으며, 미리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선거가 소송으로 가는 것과 무효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고 선관위 책임이라고 밝혔다.

신기식 목사는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현재 이 철 감독회장에 전명구 목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며 감독회장선거 후보등록비 보전에 따른 구상권 청원서(2차) 제출했다며 공개했다. 해당 청원서에는 선거무효의 원인 제공 당사자인 당시 서울남연회 김연규 감독과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문성대 위원장에게 1억 6억 5백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당시 선거무효 원인이 서울남연회 선거권자문제에 있다며 선거권자를 잘못 선출한 당시 서울남연회 감독과 당시 선관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회 회의록에 나온 회원 명단으로 투표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모 목사는 지난 선거무효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됐다면 이번 제35회 총회 감독선거에서 연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권자가 부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평신도들의 잘못된 선거권자 선정에 대해 스스로 변화되기를 지적했다. 또한 구상권과 관련해서는 교리와 장정 1638단 제38조(벌칙처벌) 9항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는 근거에 의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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