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 곽일석
  • 승인 2022.08.2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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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익에 팔려 대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 만 갑니다.

부작무익 (不作無益), 꼭 해야 할 일은 버려두고, 굳이 안 해도 좋을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만 찾아서 합니다. 잠깐 통쾌함으로 백일의 근심과 맞바꿉니다. 윤기(尹愭·1741~1826)'정고(庭誥)'에서 말했습니다.

'서경'에서는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함을 해치지 말라(不作無益害有益)'고 했습니다. 대개 무익한 일을 하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폐단이 반드시 해로운 데 이르는 까닭에 경계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소한 이익에 팔려 대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치가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데도, 감리교회의 여러 일들도 사람들의 일도 자꾸 반대로만 갑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만 갑니다.

35회 총회 경기연회 감독선거가 선거무효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35회 총회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중에는 피선거권에 대한 여전한 논란을 인하여 투표일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모 목사의 후보 자격과 관련 하여는 부담금 성실 납부의 의무에 반하는 납부 이력이 선거공보에 버젓이 실려서 공표되어도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소위 대형교회의 전형으로 성장 신화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이 교회의 재산을 편법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100여 명에 육박하는 선거권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권을 행사 한다면 결국 선거무효 소송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24일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15,561명의 선거인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회피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결과도 마땅히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증의 요구가 비등하지만 선관위조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정책발표회 조차도 일방적인 룰에 의하여 진행되면서, 좀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의 원인들로 인해 불안하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선거가 강행될 경우, 선거중지 가처분 혹은 선거무효의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답답한 마음입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원천교회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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