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11월 17일 1심 판결(원고 지학수 신청사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1심(2020 가합 604293 원고 지학수) 사건이 긴 시간을 끌어 온 끝에 오는 11월 17일 선고 기일이 예정됐다.
8월 18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6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심리는 원고측이 재신청한 증인 김병희 장로가 불출석 했고, 재판부는 증인 신청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증인신청 철회 하겠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원고측은 이날 심리를 결심으로 하겠다며 증인에 대한 신청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문은 종결하지만 참고서면을 제출할 기간을 약 2달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1월 17일 오전 9시 55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고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심문종결을 요청한데 대해 피고측 변호인단은 증인을 부를 필요 없을 정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번 판결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저작권자 © KMC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