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감리교회를 기대합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감리교회를 기대합니다.
  • 곽일석
  • 승인 2022.08.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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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의 규정은 모든 선거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정치권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가 정치와 사회 전반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권력자들에게는 너무도 선택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사실로 인해 자괴감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상식’은 대체로 대중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처럼 확실한 것이라면 이를 추구하는 데 결코 딴죽을 걸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35회 총회 감독선거가 시작 된지도 벌써 4개월여를 넘어서며 9월 24일까지 40여일을 남겨 놓았습니다.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여 수차례씩 연속적으로 정책발표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것은 아닌데 하는 회의감이 밀려듭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들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없었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거권자들이 부담금 납부 기일을 하루만 넘겼을 경우처럼, 피선거권 자들도 엄중하고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겠지만, 후보자 등록을 23명 모두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총특재에서 다투라는 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35회 총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대한 과제를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교리와 장정]의 규정은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체교회 모든 소유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라는 당연 규정이고, 교회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받기에 필요한 교회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OO교회와 OO교회는 교회재산의 상당 부분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므로, 제35회 총회 경기연회 감독선거가 무효화 될 수도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거권자를 확정하기 전에 선거권자의 권리 여부를 세밀히 심사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중부연회가 20여 명, 남부연회가 10여 명, 남부연회 캐나다지방이 8명 등을 ‘부담금 미납’,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미편입’, ‘전임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선거권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 경기연회의 경우 전체 정회원이 1,122명인데, 선거권자는 934명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목회자가 188명이면 동수의 평신도를 포함할 경우 376명에 이릅니다. 이 또한 부담금 미납이나 교회재산의 미편입의 문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은 모든 선거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교회들의 경우 선거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제35회 총회 감독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위기의 시대에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보다 참신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연회 남양지방 원천교회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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