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무효 본안 상고(상고인 윤금환) 기각
대법원, 선거무효 본안 상고(상고인 윤금환) 기각
  • 송양현
  • 승인 2022.07.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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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소모전이었나? 책임론 대두!!

대법원은 28일 사건번호 2022 다 239087(상고인 윤금환)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를 살폈으나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며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일로 이미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판결이 됐기에 이 소송을 시작한 원고 윤금환에 대한 교단차원에서의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경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후속 조치를 해야 향후 감리교회 미래에 이러한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또 한건의 선거무효소송(원고 지학수)이 8월 18일 1심 심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당 사건 역시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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