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미션네트워크 공동 성명서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미션네트워크 공동 성명서
  • KMC뉴스
  • 승인 2022.07.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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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를 철회하라

지난 7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독교사립대학(이하 기독교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서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 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를 대표하여 사)한국교회총연합과 사)사학법인미션네크워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권고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4. 기독교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독교대학은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2년 7월 2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참고자료)

한국교회총연합 및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의견서

이번 인권위의 권고(22진정0211700)는
첫째, 기본적으로 종교교육과 종파교육을 구분하고 있으며
둘째, 채플이 종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셋째, 사립대학/종립대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 서열화로 인해 실제적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넷째, 채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려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인권위의 권고는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1. 10 선고)은 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②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③ 따라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인권위는 지난 광주00대학교 채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발생한 종립고등학교에 대한 판결문(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며, 학생이 해당 대학교를 지원하여 입학한 이번 사안에 대한 인권위 권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더 나아가 지속적이며 의도적으로 고등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삼는 인권위의 일방적 해석에 유감을 표한다.

둘째, 학생의 동의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이미 1995년 사립대학과 학생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고, 입학과 동시에 학칙과 규정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지방법원은 "사립대학의 학생 신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칙이나 규정 등이 입학 안내나 시험요강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 규정 등의 내용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그 내용에 기속된다"고 정확하게 명기하였다(서울지법 1995. 7. 6. 95가합30155).

셋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의 수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6조와 시행령 4조를 통해 대학의 학칙에 대한 규정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통교육기관이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규칙은 인가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서, 법령상 기독교대학은 학칙에 종교교육을 명시할 경우 종교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법적 토대를 볼 때 이번 사안은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수인의무 위반의 측면에서 해석됨이 마땅하다.

넷째, 인권위의 주장대로 사립대학의 비중 및 종립학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오히려 기독교 사립대학교가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해방 이후, 국가의 재정과 역량만으로 교육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인과 교회 그리고 다양한 기관이 재산을 헌납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 이후 국가의 재정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 공립대학을 설립하여 공교육을 강화하지 못한 채 사립대학을 공영화하거나 국, 공립대학처럼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것은 부당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전적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보통교육기관이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 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왜곡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철회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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