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성실납부], 문제는 "성실하게 완납한 이"다. '성실하게'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부담금 성실납부], 문제는 "성실하게 완납한 이"다. '성실하게'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 곽일석
  • 승인 2022.07.0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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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지켜야 하며, 종류별로 완납하며, 정직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5일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가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감독선거 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경기연회 감독선거 후보자 중 한 후보에 대하여 ‘부담금 성실납부 의무‘ 조항을 위배하였다는 청원이 제기되었고 상대 후보는 ’선거법 위반‘ 건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호 후보자들이 제기한 조사 청원과 고소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사 청원에 대해서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본 후 조치하기로 했고, 고소 건에 대해서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3] 제13조(피선거권]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제5편 교회 경제법 제3장 부담금 [806] 제6조 부담금의 종류(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과 [807] 제7조 ①~④항에서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부담금의 종류와 기일 엄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8] 제8조(부담금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이와 관련한 벌칙 조항이 [교리와 장정]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⑤ 항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교리와 장정] [1640] 제40조(벌칠처벌) ⓺ 항 당선자가 선거일 당일과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서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부담금 성실납부 의무’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정정]에서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이라고 했으니 이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2년간, 4년간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종류는 당연히 지방회, 연회, 본부, 은급 부담금을 의미하기에 이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실하게 완납한 이"라고 할 때, '성실하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실하다'는 말은 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언어로 보이지만, 대부분 그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첫째는, 최근 2년 이상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둘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셋째는, ‘성실하게’의 또 하나의 의미는 ‘정직하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부담금 순위 100대 교회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부평교회(홍은파목사)가 1위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큰 교회는 망우리의 OO교회과 강남의 OO교회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부담금은 부평교회가 제일 많이 냈습니까? 그러므로 정직하지 않다면 당연히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한 통계’와 ‘정직한 부담금’이 성실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담금의 금액’과 관련하여, ‘성실함의 의무’를 충분히 완화하여 최소한 70%까지는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단의 최고 지도력인 감독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축소 보고하고 그것도 모자라 70%라는 하한선의 경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담금을 12월 31일 기한을 넘겨 제 때 납부하지 못하거나, 각종의 부담금 가운데 하나라도 미납한 교회들과 특별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편입하지 못한 교회들은 언제나 냉정하게 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장정]에서 말하는 피선거권 자는, 그 규정대로 “납부기한을 지켜야 하며, 각종 부담금을 종류별로 완납하며, 정직하게” 납부하여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실하다’는 말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마땅한 본분이요 도덕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이들이 감독으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2030 메소디스트 포럼(Methodist Forum) 총무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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