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15,656명 예정, 경기연회는 선거과열 양상
선거권자 15,656명 예정, 경기연회는 선거과열 양상
  • 송양현
  • 승인 2022.07.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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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오후 1시 30분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로 모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연회별 선거권자 보고 및 확인 △해외선거권자 및 사전신청자 전자투표 논의 △투표장소 논의 △연회선관위 활동비 안내 △기타 안건 등을 다뤘다.

먼저 연회별 선거권자(예정)는 선거권자 확대로 총 15,656명(미주제외 11개 연회, 교역자 7,831명, 평신도 7,815명)으로 지난 선거보다 5,600여명 정도 많아졌다. 이들 중 해외선거권자 수는 674명이고, 남부연회 캐나다지방, 삼남연회 필리핀 지방은 평신도 선거권자가 집계됐으나 동부연회 남미지방과 중앙연회 유럽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는 집계되지 않았으며, 서울남연회로 편입을 희망했던 미주자치연회의 64명의 교역자들은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부담금 납부, 유지재단 재산편입 유무, 전임사역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리한 뒤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최종 선거인 명단 확정은 8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진행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권자 일부에 대해 권사 선거권자의 나이가 1951. 12. 31.자 이후이어야 함을 확인, 선거권자로 보고된 서울남연회 강남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 2인이 지난 지방회에서 은퇴식을 하지 않았어도 은퇴나이(5. 02. 23.)가 지났다기에 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중부연회 20여 명과 남부연회 10여 명은 교회재산의 재단미편입을 이유로, 남부연회 캐나다지방의 8명은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캐나다지방 3명은 집사로서 선거권자로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선거권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자신의 교회가 아닌 다른교회 명의 재산이 편입된 경우는 예전처럼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이동 전에 속한 연회에서는 부담금을 모두 완납하여 선거권에 문제가 없었지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교회로 인사이동이 진행된 경우 선거권이 없으며, 반대로 선거권이 없다가 인사이동한 교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통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8월 25일 이후 이동한 목회자는 이전 연회에서 선거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연회별 투표장소는 각 연회선관위가 7월 22일까지 확정해서 선관위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해외선교사들에게만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하려했던 전자투표의 경우 선거일이 토요일이어서 도서지역의 선거권자가 당일 투표진행 후 자칫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서지역의 선거권자들에게도 전자투표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선관위는 관리분과에 사전선거가 필요한 지역 조사 및 전자투표를 허가의 합당성, 방법론 등의 포괄적인 부분을 관리분과에 위임했다.

현재 연회별로 감독후보 합동정책발표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주관하는 측에서 질문과 진행 모두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반사항 모두를 연회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또한, 이 부분의 경우 지난 6월 30일자로 선관위에서 각 연회 감독에게 공문을 보냈으나 정책발표회를 주관하는 단체에 매끄럽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보낸 공문에서는 △합동정책발표회 안내 공문은 연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송할 것 △정책발표회와 관련된 일정과 진행 방법, 순서, 인쇄물은 연회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상대 후보의 인격, 명예에 관한 발언을 금지하고 정책발표회 중 구호를 외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등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경기연회 감독선거가 심각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연회 송광섭 후보가 상대후보 자격 심사요청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연회 송광섭 후보는 경쟁 후보인 박장규 후보의 ‘부담금 성실납부 위반’을 이유로 후보자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박장규 후보가 담임하는 교회의 통계표상 입교인 1인당 평균 헌금액이 연회 평균의 70%에 이르지 못해 ‘부담금 성실납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총회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선관위에서 박장규 후보의 후보자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것이다.(통계표가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시 2년간 회원권이 제한된다(808단 제8조)) 그러나 코로나 기간을 감안할 때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던 아니던 해석의 논란이 상당부분 예상되고 있으며, 선관위는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다시 토론키로 했다.

반면 경기연회 박장규 후보는 송광섭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회 선관위에 고소했다. 송광섭 후보가 박장규 후보 자신의 부담금 성실납부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홍보물 혹은 SNS문자메세지에 적시하여 정책발표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송광섭 후보가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 선거권이 있는 목사를 설교 강사로 초청하고, 중립의무가 있는 감리사를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점 등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에 적시했다. 경기연회 선관위는 박장규 후보가 지적한 각 사안에 대해 경고 혹은 주의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박장규 후보는 고소에 앞서 위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권면서)’을 송광섭 후보에게 보냈으며, 송광섭 후보는 5일 ‘이의제기 및 답변서’를 통해 반박했다. 반박에는 △감리사를 선거운동원으로 추천한 점은 ‘행정실수’였으므로 즉시 시정조치 했고, △상대후보의 부담금성실납부 위반을 담은 문건을 배포한 것은 “공익성을 담보한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로 결코 후보비방, 명예훼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주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선거권자를 강사로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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