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재판위원회는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에 근거한 공정한 재판을 하라!
감리회 재판위원회는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에 근거한 공정한 재판을 하라!
  • 민돈원
  • 승인 2022.07.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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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의 교리와 장정에는 “감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101단 제1조)”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에 관한 2차 공판(6월 27일, 감리회 본부)에서 감리회의 헌법을 무시한 불법이 자행되었다.

이동환 목사에 관한 2차 공판(6월 27일, 감리회 본부)이 열리기 바로 전에 피상소인 측의 참고인은 “본 공판이 피상소인 측이 참석하지 않았기에 개회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가"에 대하여 재판부에게 문의했었다. 이에 공판 성립의 요건을 잠시 점검은 하였으나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한다(1430단 8항)”는 재판법을 어기고 5명만의 재판위원으로 공판을 강행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재판위원회 1반이 스스로 감리회 법을 어기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1반 반장인 조남일 목사를 대신하여 재판위원회 1반 재판장을 맡은 박** 목사의 형평성을 잃은 잣대이다. 예컨대 이 재판에 있어서 재판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인 교리와 장정에 범과로 명시하고 있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규정에 입각하여 명확히 심문할 책임이 있다. 이에 상소인 측에 ‘동성애를 찬성하는가?’라고 질문 했을 때 상소인 측 이동환 목사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의 변호인과 참관인은 ‘여기서(재판정) 답할 내용이 못된다, 또는 그 질문은 부적절한 질문이다.’는 식으로 답을 회피했다. 즉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한 것이다.

그 반면에 피상소인 측에 대해 박** 목사는 “퀴어 집회에서 축복한 게 잘못인지를 밝혀보라”는 식으로 추궁했다. 이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한 범과 사실을 부정하는 재판위원으로서 자질을 망각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간음한 행위는 물론 그 행위 이전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8)와 같이 이미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 목사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판을 시종 지켜본 피 상소인측 참관인과 방청인들은 하나같이 “마치 제 편 감싸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며 마치 선고 내용을 이미 정해 놓고 진행하는 재판처럼 여겨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 1반 재판장인 박** 목사는 그 책임자로서 교리와 장정에 준수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로써 재판에 참여하여 지켜본 우리 3개 단체는 본 공판이 불법재판이었기에 모두 원천 무효임을 밝히며, 편파 재판 운영을 한 기감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최근 두 차례(6.13, 6.27) 공판에서 박** 목사는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의 내용을 무시하고 피상소인측에 "퀴어집회에서 축복기도 한 것이 왜 잘못인지 설명하라"라고 거듭 다그치고 압박함으로써 편파적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했다. 이에 박** 목사는 1반 재판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2. 현재 노골적으로 편파적 재판을 자행하는 박** 목사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재판위원회는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갈 새로운 1반 재판장을 선임한 후 재판하라.

3. 기감의 수장인 감독회장은 해이해진 교리와 장정의 존엄성을 바로 세워 재판위원회가 불법을 자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

2022년 7월 4일

감리회 거룩성 회복 협의회 사무총장 민돈원

감리교회 바로 세우기 연대 대 표 이구일

웨슬리안 성결 운동 본부 사무총장 이명재

이동환목사 재판 참관인 및 방청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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