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재심을 즉시 결정하라
대법원은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재심을 즉시 결정하라
  • KMC뉴스
  • 승인 2012.10.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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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재심을 즉시 결정하라


강기훈! 우리 사회의 양심을 찌르는 이름이다. 그는 당시 노태우 정권에 의해 고 김기설씨의 유언장을 대필해주었다는 누명을 썼고, 20여년이 넘도록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4월 29일 명지대학생 강경대 군이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노태우 살인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학생과 노동자들의 분신 자결이 잇달아 일어났다. 전남대 박승희, 경원대 천세용, 안동대 김영균 등 학생들의 분신 자결이 있었고 1991년 5월 8일 새벽, 전민련에서 일하던 고 김기설씨까지 분신하였다. 연이은 분신으로 큰 위기에 봉착한 노태우 정권은 급기야 유명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하여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 역시 인격 살인에 동조하였다.

강기훈 유서대필에 대한 유죄 판결은 1975년 인혁당 사법살인과 더불어 사법부의 ‘부끄러운 판결’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건발생 16년이 지난 2007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7개 사설 감정기관 모두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 본인의 것”이라는 결과였다. 강기훈은 노태우 군사정권의 조작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강기훈은 2008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9년 9월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을 반대하여 대법원에 항고하였다. 3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대법원은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여전히 그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있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침묵하고 있다. 

피해자 강기훈이 말기 간암을 앓고 있다. 그의 부모님들은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지 못한 채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다. 아들의 억울함을 보면서 평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었을까? 언제까지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말처럼 대법원은 지금 당장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28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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