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 목회자생활보장제도 세미나
새물결 목회자생활보장제도 세미나
  • KMC뉴스
  • 승인 2022.06.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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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2022년 5월31일 오후3시, 기사연 빌딩 이제홀에서 공적교회회복을 위한 3개 교단(루터교, 성공회, 기독교장로회) 초청 목회자생활보장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새물결 내의 목회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목회위원장인 한석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충북연회 새물결 총무인 김용민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상임대표인 이경덕 목사는 개회사를 통하여 개별화된 개신교회의 현 주소를 지적하며 감리교회는 현역 목회자를 위한 생활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교단내에서의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황창진 목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목회자생활보장제도는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감리교회는 신학교 입학에서부터 교회가 경제적 자립을 이룰때까지 독자생존의 구조를 허용하고 있음으로 교회양극화를 바라만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현 교회는 개교회의 능력에 의해 운영되는 경쟁적 구조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회는 평등적 가치가 구현되는 공적 교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남연회의 웨슬리선교기금 제안과 경기연회의 목회자국민연금 지원안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교단내의 논의가 목회자 생활보장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대한다며 기조발제를 마쳤다.

이어서 루터교의 강일구 목사(평택루터교회)는 루터교는 교단의 재산을 잘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함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목회를 나갈 때에도 부목사의 사택 전세금(약1억원)과 생활비 일부까지도 교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척을 할 경우에는 5억원을 지원하며 목회자 자녀의 장학금도 교단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루터교의 제도적 지원은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며 이러한 교단의 지지를 통하여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단의 배려라고 말하였다.

성공회는 이천성공회의 김현석신부가 성공회 서울교구의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였다. 김신부는 발표초반에 성공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임을 천명하며 제도설명을 시작하였다. 성공회는 피라미드 형태의 종적인 구조가 아니라 성공회의 주교가 원반의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원심력에 의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주교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성공회는 서울교구에서 제도화된 성직자생활안정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년에 약 3억원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성직자가 출연하는 기금은 2022년 기준 1억원, 교회출연금은 1억8천만원, 그리고 교구출연금은 3천만원이며 이에 매년 1년단위로 대상을 심사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부는 성공회가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뜻있는 성공회신부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교단이 받은 것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기장은 이훈삼목사(성남주민교회)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이훈삼목사의 발표에 의하면 기장은 총회산하에 생활보장제위원회를 두고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들은 자신의 십일조의 50%를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총회 산하에 근무하는 목회자들은 실수령액의 5%를, 그리고 기타기관에 근무하는 목회자들은 사례비의 5%를 총회에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되는 기금은 매년 20억원 정도가 되며 기장 전체교회 1650여 교회 중 약430명정도의 교역자들이 매월 약 33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교단 내부적으로 지급액의 증액을 위해 논의중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목회자이중직연대 대표인 안준호 목사는 이중직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회자의 교육과 목회의 여정을 교단이 책임져야 하는데 현장목회자의 일방적인 헌신만을 요구하는 교단의 입장은 난감하다고 하며 목회의 진입을 어렵게 해서 목회자의 수준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였다. 안목사는 이중직 목회자는 불성실한 것이라는 시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실하기 때문에 이중직 목회에 나선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였다.

논의의 시간에는 성공회의 생활보장제도가 목회자 개인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는 대목에 대하여 감리교회는 지방적인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제도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미 동탄지방에서 목회자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공식화한 것과 더불어서 많은 지방에서 지방내 미자립교회들의 후원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개별적인 선교적 움직임을 구조화 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의지를 굳게 하여 실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질의응답중이 이훈삼목사는 감리교 목회자생활보장제도를 위하여 감리교의 재산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새물결의 의욕에 찬 이번 세미나는 전국의 교회가 52개인 루터교회도 공적교회로서의 목회자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타교단의 사례를 접함으로서 감리교회가 제도적인 요인으로서의 현역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 나가는데 고민이 시작되며 그 방향성을 가늠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교단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발제문의 전문을 게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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