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감독회장 선거무효 고등법원 항소 기각
[판결문] 감독회장 선거무효 고등법원 항소 기각
  • 송양현
  • 승인 2022.05.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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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 항소심이 11일 오전 11시 기각됐다.(서울 고등법원 2021 나 2039431 원고 윤금환)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가처분 2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관련 재판 중 6건이 기각, 고등법원 2등 등 8번의 소모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모적인 낭비보다 위드코로를 맞은 목회 현장의 고통에 귀기울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1심 판결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으며, 사진은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원고주장 1

이 철의 피선거권 제한 및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지방경계법)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 2018년 6월 21일자 회의에서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을 강릉남지방회 경계구역으로 정하는 결의를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2018년 6월 18일 및 2018년 7월 10일자 동부연회 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증거능력 없다거나 조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주장 2

이 철의 감독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및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철 감독회장이 1954년 6월 10일 생으로 2024년 6월 10일 만 70세가 되므로 감독회장 퇴임식이 개최되는 2024년 10월 30일 총회까지 감독회장 임기 4년을 마칠 수 없는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철 감독회장은 1954년 6월 10일 생으로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만 69세이고, 2025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만 70세가 되어 2025년 연회에서 은퇴한다는 교리와 장정을 적용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주장 3

이 철의 불법 선거운동 및 이 사건 선거 내지 당선의 무효 여부

원고는 2020년 7월 16일 부산에서 26명의 장로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돈 봉투를 제공, 2020년 7월 28일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 약 30명에게 한국도자기 세트와 식사를 제공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철 감독회장이 식사제공, 돈봉투 제공, 도자기세트 제공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주장 4

선거권 없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위법 및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중부연회 선거권)

원고는 2020년 5월 19일자 중부연회(정기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 방법에 관하여 결의하였을 뿐 선거권자 선출하는 결의는 하지 않았으며, 동부연회와 호남특별연회를 제외한 나머지 연회들도 중부연회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부연회의 경우 선거권자 선출 결의는 종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4200여명의 선거권이 부존재하므로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총 회원 3,191명,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1,285명, 연회 장소인 부광교회 1층과 2층 참석자가 약1,200명 이상이 되므로 정족수 1,596명 이상이 된다.”라는 서기의 보고 후 “각 지방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서기부에 보고하고 서기부에서 정리하여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확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 사건 규칙 제22조 제4항 전단에 따라 의장이 위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선거권자 선출 결의’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선거권자 선출결의는 중부연회가 중부연회 서기부에게 각 지방회로부터 선거권자 선출 명단을 보고받아 이를 정리하여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확정하는 업무까지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중부연회에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동부연회와 호남특별연회를 제외한 나머지 연회들이 선거권자 선출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회 회원의 출석과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민법 제73조 제2항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교회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으며, 현장 정족수 역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에 관한 선출 결의에 관한 위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주장 5

선거법 위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이 사건 선거의 무효여부

중부연회 선거권자와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 21763호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2020년 5월 19일 개최한 연회에서의 선거권자 선출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있기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철 후보의 기호3번 역시 법원에서 후보자격에 대한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된 후보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편투표에서의 기호3번 후보자 문제 역시 당락에 다른 결과를 발생할 경우 즉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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