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기호 확정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기호 확정
  • 김오채
  • 승인 2022.04.26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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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연회-23명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운동금지와 홍보 관련 사항 오리엔테이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는 4.26(화) 본부 교회(16층)에서 연회별로 예비후보자등록 순서에 따라 기호 추첨을 하고, 감독 후보자들에게 주요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금지 및 홍보에 관하여 안내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응답하였다. 후보자별로 3인씩 둘수 있는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고 선거운동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사례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11개 연회-23명) 기호 추첨
개회기도-심의분과위원장이건영 목사
제34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4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윈회와 제35회 감독선거 후보자

▲연회별 감독후자 기호 추첨의 결과

◈서울연회
기호 1번 김성복 목사
기호 2번 표순환 목사
기호 3번 이용원 목사

◈ 서울남연회
기호 1번 유병용 목사
기호 2번 채성기 목사

◈ 중부연회
기호 1번 박찬일 목사
기호 2번 김찬호 목사
기호 3번 유학열 목사

◈ 경기연회
기호 1번 송광섭 목사
기호 2번 박장규 목사

◈ 중앙연회
기호 1번 한종우 목사

◈ 동부연회
기호 1번 김영민 목사
기호 2번 손학균 목사

◈ 충북연회
기호 1번 백종준 목사
기호 2번 박정민 목사

◈ 남부연회
기호 1번 전석범 목사
기호 2번 윤애근 목사
기호 3번 김동현 목사

◈ 충청연회
기호 1번 박인호 목사
기호 2번 김성선 목사
기호 3번 엄재용 목사

◈ 삼남연회
기호 1번 정동준 목사

◈ 호남특별연회
기호 1번 김필수 목사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금지와 홍보방법 등 안내

위원장 최순호 목사
선거법 안내
질의에 대한 응답-홍보분과위원장
선거법 질의 장면
선거법 질의 장면
전자투표 실시 건의

◈합동정책발표회

①개최 근거-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23조(선거운동) 제5항-제8항
②개최횟수
▶연회와 지방회(연합진행 가능) 각 1회(필수)
▶자치기관-1회(선택), 연회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후 개최, 비용은 개최기관이 부담

◈동영상 및 문자메세지와 개인 SNS, 명함배부 등

①동영상-7분 이내로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kmcpoll.or.kr)에 게시 (투표마감 시까지)하며 선거권자에게 1일 1회 주소를 링크하여 송부 할 수 있음
②문자메세지(카톡 포함) 등 개인 SNS-1일 1회할 수 있으며, 문자메세지는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보낼 수 있으나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제한됨(선거법 제25조 15항/야간 선거운동 제한)
③명함배부-9cm×5cm규격 양면,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배포할 수 있으며, QR코드는 선관위의 사전 승 인을 얻은 내용이여야 함
④선거특보-3개 언론사(kmc뉴스, 당당뉴스, 웨슬리타임즈)에 게제, 파일크기(가로 1,200픽셀 x 세로/규격 없 음, 5mb)
⑤선거공보-4페이지 분량, 상단 여백 18mm, 좌우 여백 13mm, 하단 여백 21mm, 첫 페이지 1) 사진, 이름, 소속(교회, 지방, 연회), 생년월일, 2)학력은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최종학력을 기록(3줄로), 3)목회는 준회원 허입, 목사안수, 정회원 허입연도 기록, 4) 최근 2년간 입교인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부담금액, 선교활 동을 기록, 5) 범죄사실 모두기록 (정회원 허입 이후부터), 2~4 페이지 1) 후보의 정책홍보 내용

◈선거운동의 금지

①사전선거운동의 문제-에비후보자 등록 시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에비후보자 등 록서류 심의 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보고 기호추첨 시점(4.26)을 시작으로 발생한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처리할 계획임

②선거운동의 금지
▶선거법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 은 선거일 2년 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개정>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개정>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개정>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⑪ 후보 등록 후 사퇴하거나 하여,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행위
⑫ 후보자들이 담합 또는 연대하는 행위
⑬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기타 공적 행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외에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는 행위 <개정>
⑭ 선거 당일에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⑮ 야간 선거운동 제한 음성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한다.

*세칙제11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625】 제25조 관련
① 【1625) 제25조 제2항 금품제공과 제4항 기부금 제공 액수는 다과(多寡)를 묻지않는다.
② 제3항의 부조 및 화환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하고, 제4항의 개체교회,지방회, 연회, 감리교본부, 자치단체(장로회 포함)의 광고(1건당 A4전면, 100만원이하)와 화환(1건당 10만원 이하)은 허용한다.
③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제5항의 간행물 배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10항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허용한다.
⑤ 감독 후보는 해당연회, 감독회장 후보는 전국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를 초청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9조 (선거감시업무)
① (1621】 제21조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감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선거감시원은 선거권자 중에 추천한다.
③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접수된 사실이 범과에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관리분과위원회는 위반의 경, 중을 따라 경고, 재경고, 또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재적 2/3 참석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의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전자투표 실시 건의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입 가능하도록 규정된 전자투표제는 이번 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 었음. 다만 선교사 등 해외 부재자 투표는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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